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종교인 과세를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안 보완’ 지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모체가 되는 바이마르 헌법의 독일은 법률이 규정하는 종교인 생활비는 소득이 아니라며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독일은 목회자를 별정직 공직자의 신분으로 보면서 종교세로 생활을 보장받는 나라이다. 또한 정교분리의 원칙만을 준수하는 미국은 성직자의 사례에 대한 원천 징수 의미가 없기에 세무조사에서 면제되고 있다.

미국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사회 보장혜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의거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려는 차제에 그동안 매뉴얼을 준 상황에서 보완지시를 한 것은 사회 통합의 역행은 물론 종교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개탄하는 것이다.

지금 전체 교회의 0.1퍼센트도 안되는 대형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독교를 기업의 논리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개신교단에 속한 교회의 60~70퍼센트는 재정적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미자립교회이다. 이에 해당되는 농어촌교회와 도시 미자립교회는 기초 생활비도 수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성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대해 헌신하는 마음과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사례비, 즉 소득의 30~40퍼센트의 헌금을 교회에 바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실정이다.

정부는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를 지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수입에서 세금을 내고 종교 고유의 목적을 위해 헌금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고유활동인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를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인바 과세를 통해 종교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종교 탄압에 가까움을 알아야한다.

또한 성직자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출산 장례 애경사 등 주야가 없는 돌봄의 사역이 목회인데, 여기에 대한 일체 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독교에 대한 편중된 시각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세법이 성직자를 지원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종교인을 보호하고 있다. 바라기는 일부 기독교 반대 세력들의 부정적 시각이 아닌 보편적 시각에서의 종교인 과세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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