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는 줄이고 경각심 높였다” 전국교회 큰 호응

▲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와 <기독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7일 대전남부교회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서헌제 교수(오른쪽)와 이석규 세무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와 기독신문사(사장:남상훈 장로)가 공동으로 마련한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와 2018년 목회계획세미나가 12월 5일 대구달서교회(박창식 목사)에 이어, 7일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에서 대전·충청지역 보고회로 마무리됐다.

대구경북지역 보고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0여 명이 참석한 데 이어 대전충청지역 보고회에도 약 4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참석해, 임박한 종교인과세 법안 시행 내용과 대처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강의를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소강석 목사의 강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된 시행안이 목회자사례비(생활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종교단체나 목회자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금부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과세 관련 이슈들을 빌미로 공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교회가 성숙하면서도 일치된 내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강사로 나선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와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 대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대처 요령을 설명하며, 교회 일반 재정 항목과 목회자 사례비 항목을 철저하게 구분해 집행하고 관리하는 등 주의할 사항을 일일이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자들은 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학금 제도, 목회자 부부 맞벌이의 경우 대처요령,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의 과세포함 여부, 구분회계의 명확한 적용방식, 부교역자들의 소득신고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강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했다.

전국 7개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재정담당자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새에덴교회 광주겨자씨교회 전주북문교회 제주동홍교회 부산부전교회 대구달서교회 대전남부교회 등 장소를 제공한 교회들도 헌신적인 협력을 보여주었다.

소강석 목사는 “이번 보고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호응과 격려를 현장에서 느끼며, 앞으로 종교인과세 문제를 한국교회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동역해 준 기독신문사와 여러 교회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추후 종교인과세 정책 정부 확정안에 맞춘 정확한 해설과 대책들을 담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전국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정재영 김병국 기자

“노회차원 세무지원이 효과적이다”
성황리에 마친 과세 대책 보고회 … 큰 틀의 이해, 세부준비로 이어가야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가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성황 속에 마무리했다. 보고회는 기획재정부와 목회자 과세 내용을 협의한 소강석 목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납세 준비사항을 알려줘 의미가 컸다.
보고회를 통해 큰 틀에서 목회자 과세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세법과 회계처리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몇몇 교단은 총회본부가 각 지역별로 세무서와 협약을 맺어 목회자들의 납세 실무를 도와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국 서울 인천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5개 지역에 세무사 5~6명을 배치해, 목회자 납세 실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천 명의 목회자를 제대로 도와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총회 산하 몇몇 노회들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과 인재를 보유한 교회 2~3곳이 힘을 합쳐 세무사 또는 회계 전문가를 섭외하고, 노회원들의 납세 실무와 교회의 회계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지만, 인천 지역의 노회와 서울의 노회들 몇 곳에서 ‘헌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ㅅ노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는 세무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노회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는 “목회자 개인별 상담보다 노회 단위로 상담을 추진한다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2018년 목회자 납세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사진)는 기획재정부와 종교인 소득 과제를 협의한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한국교회공동TF) 핵심 인물이었다. 협상장에서 소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원칙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일부 교계 위원들의 과격하고 정치적인 발언과 달리 이성적 합리적인 자세로 과세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 담당자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제102회 총회 현장에서 벌어진 ‘이중 장부’ 발언을 곡해한 사건에서 보듯, 언론의 주목은 목회자로서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최근에도 한 방송사는 ‘소강석 목사가 기재부에게 미리 특혜 문서를 받았다’고 잘못 보도했다. 뉴스에 언급한 ‘특혜 문서’는 지난 11월 14일 한국교회공동TF가 기재부와 협상하며 요청한 ‘답변 문서’이다. <기독신문> 기자가 그 현장에서 취재하고 후속 상황까지 취재했다. 며칠 후 기재부에서 보낸 답변 문서까지 확인했다.

사실을 왜곡해서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소강석 목사는 11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진행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공익을 위해 뛰어다닌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12월 8일 만났다.

종교인 과세 보고회 일정을 마친 소감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전·충남지역 보고회까지 7차례 이어진 강행군이었다. 도중에 바쁜 목회일정도 소화해야 하고, 체력의 한계에도 부딪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언제나 한 번 정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텨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격려해주신 동역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보고회 성과를 평가하면.
=관심과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몇몇 지역은 주차난까지 겪는 등 일단 규모에서 큰 성황을 이루었다고 본다. 가장 큰 성과는 개교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한국교회가 이를 기점으로 공교회성과 목회생태계 문제를 깨닫고 각성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이다. 또한 그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반의견을 가졌던 분들이 어느 정도 관점을 정리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도 꼽고 싶다. 대책위원회 입장에서도 보고회를 진행하는 동안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납세의 찬반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결과론이지만 목회자들이 자발적인 납세에 동의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비록 적절한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안타깝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정책의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큰 태풍은 일단 지나갔다. 하지만 강도가 낮은 바람일지라도 그 빈도가 잦아지면 한국교회에 적잖은 위협이 될 것이다. 현명하고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역점을 둘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종교인 과세를 이슈로 하여 편향된 반기독교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일단 그들의 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회활동비가 종교인 과세 문제로 부각됐는데, 세금 좀 덜 내자고 사례비(생활비)는 줄이고 목회활동비를 늘리는 식의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추태는 한국교회 전체를 공격하고 욕먹게 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부와 사회의 관계에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지키고 국민의 의무도 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에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아직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은 종교인 과세 문제도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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