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서 ‘정상화’ 기원

정관 변경과 총장 임기 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기를 염원하는 금식기도회가 열린다.

총회임원회와 제102회 총회 결의로 조직한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총신 비상사태 회복을 위한 금식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금식기도회에 대해 총회임원회와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는 “총신대 정관 변경은 사유화·교단화의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총회와 학교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총신 사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의미이다. 이번 금식기도회를 통해 총신 비상사태 회복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교회, 삶에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자”라며, 전국의 교단 소속 목회자와 장로, 평신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금식기도회는 개·폐회예배와 총 12차례 말씀기도회로 꾸며진다.

한편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12월 11일 총회임원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총신대 문제 대응책을 논의했다. 임원들은 총신운영이사회 강진상 목사로부터 김형국 목사를 총장으로 선출했다는 보고와 함께 동석한 김형국 목사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 열린 102회기 1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근거해 총신 법인이사와 김영우 총장이 소속된 충청노회, 총신대 보직교수 등에게 지시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총신 법인이사에 대한 지시공문에는 정관 원상회복, 운영이사회와 법인이사회 회의록에 근거해 김영우 총장 재선출 금지, 운영이사회 규정대로 새 총장을 결의해 교육부에 승인 요청, 이를 불복할 경우 해총회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노회와 보직교수에 대한 지시공문과 수업을 거부한 졸업생 보호 차원에서 특별교육 실시해야 한다는 총신운영이사회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행정안건도 처리했다. 경기북노회의 노회직인 변경등록과 불법 총대천서에 대한 답변 및 시정요구, 함경노회의 강재식 목사 처벌 및 총대 영구제명 건에 대해서는 보류시켰다. 산서노회가 청원한 긴급동의안 취소에 대해서는 반려시켰다.

경서노회 직지중앙교회 등록에 대한 총회결의 이행은 102회 총회 결정대로 허락키로 했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삼산노회에 대해서는 강태구 목사 정계규 목사 최병철 장로 3인에 맡겨 정리하도록 했다. 성석교회에 관해서는 102회 총회에서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므로, 관련 사항 일체를 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최근 발표한 102회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총회장과 서기에 맡겨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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