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국서 ‘2019월 7월 9일까지’로 보고
‘전임총장 잔여임기’로 알던 교단 정서와 달라
운영이사회 “공문서 위조 행위… 강력히 대응”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2019년 7월 9일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회 등 교단 내부에서는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전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 종료일인 올해 12월 말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신운영이사회도 김영우 총장의 후임으로 김형국 목사를 선출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가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4년이라고 밝힘에 따라 교단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 관계자가 총신법인사무국에서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4년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총신대학교 정승원 교수는 세종시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문의했다. 그리고 다음날, 교육부 관계자가 정승원 교수에게 연락해 “김영우 총장의 임기는 2019년 7월 9일까지”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현재 총회 정서와 달리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정승원 교수가 교육부까지 직접 방문하여 (김영우 총장 임기에 대해) 자료조사를 했는데, (김영우 총장 선임 당시) 총신 법인 쪽에서 (김영우 총장의 임기로) 제출한 것이 4년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전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공증 사실에 대해 “(총신대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공증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신법인사무국이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4년이라고 보고했고, 공증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우 목사가 총장으로 선임된 2015년 7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총신재단이사회 회의록 중 총장선임의 건을 살펴보면 ‘운영이사회가 김영우 목사를 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동안 총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추천한 안’이라고 기록돼 있다. 다시 말해 총신재단이사회는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를 전제로 김영우 목사를 총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당시 총신재단이사였던 모 목사는 “상정안대로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로 김영우 목사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교육부가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고 받았다면, 재단이사들의 의사와 달리 실무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신재단이사였던 또 다른 목사도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로 확인하고 총장으로 선임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시 총신재단이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재단이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무직원 선에서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4년이라고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신법인사무국 관계자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당시 담당직원이 총신대학교 정관에 따라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교육부에) 보고한 것 같다. 공증 부분은 교육부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서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총신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와 운영이사회에서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김형국 목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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