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기자가 마무리합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와 기독신문사(사장:남상훈 장로)가 공동으로 마련한 종교인과세대책보고회와 2018년 목회계획세미나가 12월 7일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에서 대전·충청지역 보고회로 마무리됐다.(관련기사 ○면)

대전충청지역 보고회에는 약 45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참석해, 실시가 임박한 종교인과세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강의를 경청했다.

앞서 12월 5일 대구 달서교회(박창식 목사)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보고회에도 7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관련 사안에 대한 강사들의 보고와 강의에 귀 기울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소강석 목사의 강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된 시행안이 목회자사례비(생활비)에 대해서만 종교인과세가 이루어지며,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부과나 목회자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금부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반면에 앞으로도 한국교회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종교인과세 관련 이슈들을 빌미로 공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과, 이에 대한 성숙하고도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 목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기도 했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와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 대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대처 요령을 설명하며, 교회 일반 재정 항목과 목회자 사례비 항목을 철저하게 별도 구분해 집행하고 관리하는 등 주의할 사항을 일일이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자들은 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학금 제도, 목회자 부부 맞벌이의 경우 대처요령,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의 과세포함 여부, 구분회계의 명확한 적용방식, 부교역자들의 소득신고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강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했다.

전국 7개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재정담당자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 가운데 대부분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새에덴교회 광주겨자씨교회 전주북문교회 제주동홍교회 부산부전교회 대구달서교회 대전남부교회 등 장소를 제공한 교회들도 헌신적인 협력을 보여주었다.

소강석 목사는 “이번 보고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호응과 격려를 현장에서 느끼며, 앞으로 종교인과세 문제를 한국교회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동역해 준 기독신문사와 여러 교회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추후 종교인과세 정책 정부 확정안에 맞춘 정확한 해설과 대책들을 담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번 보고회 참석자들에게 개별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지역 보고회는 12월 15일 서울 오륜교회(김은호 목사)에서 별도로 마련한다.

정재영 기자 jyjung@kidok.com

사진설명>>전국교회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12월 7일 대전남부교회에서 열린 대전·충청지역보고회로 마무리되고 있는 종교인과세대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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