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종교인과세 대책보고회’ 큰 호응 속 실질적 논의 활발

▲ 내년 1월 시행이 확정적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전국 교회의 관심이 뜨겁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와 기독신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 및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에서 교회의 투명한 재정운영과 범교단 연합 및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와 기독신문사(사장:남상훈 장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종교인과세대책 보고회 및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현실화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각 권역별 보고회에 목회자들과 재정담당자들의 기대 이상의 참석과 실질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인과세대책 보고회 및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는 지금까지 5차례 열렸다. 11월 27일 새에덴교회(새에덴교회)에서 열린 1차 보고회에 1600여 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28일 광주겨자씨교회(나학수 목사), 29일 전주북문교회(송종헌 목사), 12월 1일 제주 동홍교회(박창건 목사)에서 연이어 열렸다. 이어 5차 보고회가 12월 4일 부산 부전교회(박성규 목사)에서 개최됐다.

주강사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현재 확정된 정책안은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개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개신교의 경우만 예를 들면 당초 우려됐던 30여 가지 항목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활비(사례비)만이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 목사는 “교회에서 항목구분 없이 자녀교육비, 차량·사택관리비, 목회활동비 등을 일괄해서 목회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면 전액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할 통장과 기타 항목을 관리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며, 자녀교육비는 교회에서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교회정관 제정과 구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강사로 참여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삼도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법적 측면에서의 대안’과 ‘종교인 과세의 실무적 대안’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서헌제 교수는 “종교인 과세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아는 것’”이라 전제하고 “일부에선 전체 목회자 중 20%만 과세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교회가 크든 작든, 소득이 많든 적든 일단 모든 목회자가 과세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목회자들이 과도한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증빙자료를 갖춘 소득신고, 구분회계를 통한 교회재정 관리, 본인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처리 등이 필요하며, 저소득 목회자들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 이석규 세무사

이석규 세무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가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교회 사례비 이외의 목회자 소득의 과세여부, 효과적인 교회 통장 관리 방법, 구분회계 실행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 보고회 진행이 당초 예정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향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확정된 사항을 정리해 한국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들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도 개인별로 발송하기로 했다. 새에덴교회는 이번 보고회를 위해 강사비, 교재 제작비는 물론 참가자들의 식사비와 주차장 이용료까지 전액 부담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 및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는 12월 5일 대구 달서교회(박창식 목사), 12월 7일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에서 예정대로 열리며, 당초 계획에 없던 서울지역 보고회를 서울 오륜교회(김은호 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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