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공동TF “시행령 중요 문제 보완돼”… 납세준비 지원 활동 시작

종교인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목회자들도 납세를 하게 됐다. 대신 기획재정부와 조세특위는 그동안 한국교회공동TF에서 요구한 ▲순수 사례비만 과세한다(목회활동비 과세항목에서 제외) ▲교회 재정 및 회계는 세무사찰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한다 ▲저소득 목회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 등을 대부분 수용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세무대리 시스템인 pTax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한국교회공동TF)는 정부와 국회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자, 사실상 내년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동의했다. 한국교회공동TF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했던 시행령의 중요한 문제들이 보완됐다고 생각한다. TF 위원들도 대부분 이 상황에서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하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교회공동TF에서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에 동의한 결정적 이유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소득세 납세자만 받던 혜택을 종교인에게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11월 3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납세하는 종교인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교회공동TF 관계자는 “저소득 목회자의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납세할지 고민을 했다. 문제는 근로소득으로 납세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이제 저소득 목회자들도 기타소득으로 납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회 재정 건강성을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에 찬성해 온 교계 개혁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납세를 돕기 시작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월 27일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이하 pTax)였다. pTax는 온라인에서 목회자들의 납세를 돕는 세무대리 시스템으로, 현재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pTax는 2018년 상반기에 완성본을 공개하고, 목회자들이 7월 원천징수 반기신고 및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pTax는 △목회자가 납세해야 할 소득과 비과세 대상 급여의 산정 △4대보험 통합 가입 지원 및 납부 보험료 산정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생성 지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생성 및 신고 지원 △연말정산 신고절차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관계자는 “pTax는 온라인으로 목회자(교회)와 국세청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와 전담 직원을 두기 힘든 교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pTax 문의 (02)924-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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