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실행위원들이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시행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부(부장:양성수 장로)가 11월 30일 총회회관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실행위원들은 각 노회에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시행을 독려하도록 했다. 노회 상회비 책정 기준인 급지 책정은 서울특별시가 1급지로 총대 1인당 175만원, 광역시와 위성도시가 2급지로 155만원, 대도시가 3급지로 135만원, 중소도시가 4급지로 105만원, 농어촌이 5급지로 70만원이다. 노회가 분립하는 경우는 분립 전의 노회급지로 편성하기로 했다.

세례교인헌금 시행은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례교인 1인당 기준이 서울은 1만원, 도시는 7000원, 농어촌은 5000원으로 적용된다. 각 노회에 세례교인금 시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회장과 서기 명의로 시행공문을 발송하고, 미실시노회 및 교회에 대해서는 제증명 발급 중지와 노회회원권 제한, 노회 목표금액 50% 미만 납부 시 천서유보 조치, 100% 미실시 총대교회 총대권 제한 등 지도 및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행 독려를 위해 100% 납부 시 서류발급비용을 면제하고, 노회 산하 교회의 세례교인헌금 목표액 95%이상 납부 및 소속교회 80% 이상 참여 시 납부금액의 20%를 노회발전기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제101회기에는 중부산노회 함동노회 대구중노회 남대구노회 경안노회 부산노회 남부산남노회 경중노회 구미노회 강동노회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한편 여비 지급은 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계좌이체가 원칙이지만, 실행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두어 회의 당일 현장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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