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대책 보고회 … 실질 대응책 제시

▲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27일 열린 보고회에서 종교인 과세 경과와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이 예정대로 2018년 시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번 주에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논의한 지 50년 만에 목회자들이 내년부터 납세를 하게 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해 온 소강석 목사(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도 27일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서 “현실적으로 1~2년 유예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기회를 놓쳤다. 조만간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달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1500여 명의 목회자와 재정담당자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은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종교인 과세’를 통과시킨 이후,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준비부족을 지적하며 2년 유예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다시 2년을 유예할 경우 어느 종교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쏟아질 비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1~2년 유예해도 종교인 과세는 시행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년부터 시행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교계 대표들이 우려한 문제를 99%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협의해 온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한국교회공동TF)는 정부에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목회활동을 위한 비용은 과세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및 목회자를 향한 세무사찰 문제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목회자의 순수한 사례비(생활비)만 과세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목회활동비를 교회회계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찰의 위험은 교회 회계 장부와 별도로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한 장부를 마련해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교회 내에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를 탈세로 신고를 해도, 일단 세무서에서 해당 목회자에게 신고 받은 문제점을 통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지적 사항을 제대로 시정했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상돈 목사(영광교회)는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설명을 듣고 안심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와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목회자들은 납세에 대한 이해와 실제 준비가 부족하다며, 1~2년 유예가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

▲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27일 열린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보고회에서 목회자들의 질문에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가 11월 27일 새에덴교회에서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보고회는 1100명의 목회자와 재정담당자들이 사전신청을 했고 현장 참석자는 1500명을 넘었다. 보고회 발제자들은 최고 전문가들이 나섰다. 정부와 직접 협상을 벌인 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원,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목회자 과세를 위해 협의한 과정과 세부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지역 보고회에 이어 전국 6개 지역에서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28일 광주겨자씨교회(나학수 목사), 29일 전주북문교회(송정헌 목사), 12월 1일 제주동홍교회(박창건 목사), 4일 부산부전교회(박성규 목사), 5일 대구달서교회(박창식 목사), 마지막은 7일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에서 열린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지난 102회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고,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한국교회공동TF)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였다. 또한 2년 유예 결정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시작하기 전 목회자들은 2년 유예를 하지 못하고 예정대로 2018년부터 납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 우려와 걱정을 쏟아냈다. 다른 교단들은 총회 주도로 1년 전부터 대책 세미나를 진행한 것과 비교하며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제야 대책 보고회를 진행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공동TF 실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사실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를 결정하는 법안 내용이다. 미리 대책 세미나를 개최한 교단들도 이제야 결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시 세미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자의 항변도 일리가 있지만, 총회가 미리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할 문제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기본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82-번’를 변경하는 일이다. 소강석 목사와 서헌제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에 “왜 고유번호 82번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부터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등 관계없는 질문까지 나왔다. 그만큼 총회와 목회자들이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준비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30년 동안 팽성제일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이종관 장로도 걱정이 많았다. 이 장로는 보고회 전 “70여 명 출석하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는데, 그 사례비에서 세금을 떼가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서헌제 교수의 설명을 듣고 걱정을 덜었다고 기뻐했다. 서 교수는 “목회자가 4인 가족으로 연 3000만원 이하 사례비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오히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이종관 장로는 “오늘 보고회가 너무 좋았다. 그동안 궁금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열린 첫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특히 목회자는 물론 사모와 재정담당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직접 설명했다. 소 목사는 “그동안 교회에서 목회자 개인 재정과 목회활동을 위한 재정을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차제에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목회자 과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다 큰 의미를 주지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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