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차 공판 열려...김 총장 "총장 사퇴, 재단이사회가 할 일"

▲ 공판을 마치고 나온 김영우 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의 2차 공판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총신대 학생들과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김영우 총장은 오전 10시 30분경 3명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황기선 판사)는 김영우 총장 변호인단에게 지난해 9월경 김 총장이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 변호인단은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명목이 아니고, 선교비와 입원비로 사용하라고 전달했다”면서, “김영우 총장이 박무용 목사와 1시간 40분 가까이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피고(김영우 총장)가 부탁한 내용은 선거 규정대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 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목사의 진술에 대해, 김 총장 변호인단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목사와 문찬수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인 문찬수 목사는 증인으로 신청된 다른 세 명과 달리, 김영우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총장 변호인단은 2016년 6~9월까지의 총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과 고소인 박무용 목사와 그의 부인의 9월 15~25일 계좌거래내역을 증거로 신청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증인 4명 중 2명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됐던 김영우 총장의 재판은 결국 한 해를 또 넘기게 됐다.

공판을 마친 후 김영우 총장은 총신대 학생들과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 중 한 총신신대원생이 “12월 28일에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김영우 총장은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이사회가 할 일” 즉 총신재단이사회가 할 일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2차 공판이 진행되던 그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총신신대원생 80여 명은 '총장 사퇴, 정관 복구'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 총신신대원생 8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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