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교인 과세, 목회 관점으로 접근하자 ③ 목회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

전문가 도움 받아 꼼꼼히 점검하되 ‘영적 공동체’ 잊지 말고 감동적으로 처리해야
미자립 목회자 지원 및 복지·선교사역에 긍정 영향 … 개혁과제 해결 기회 삼아라


지난 기획에서 목회자들이 납세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확인했다.

먼저 목회자들은 올해 1년 동안 교회에서 받은 생활비와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도서비 심방비 등 목회활동비를 모두 합산해 봐야 한다. 모든 사례비를 합산해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당회와 협의해서 이 합산 금액을 세금을 내야 할 ‘소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다. 이미 공동의회를 열어 2018년 교회 예·결산보고를 완료했다면, 목회자 개인 생활을 위한 사례비(생활비, 상여금 등)만 받은 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예정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교회 대표들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과 목회자 과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회 정관이다. 정관은 교회가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 설립 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무엇보다 정관에 예산 수립과 집행 등을 명시해 놓으면, 목회자 과세 시행 이후 법적인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다. 모범적인 정관을 만든 ‘분당중앙교회 운영정관’을 기독신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세 번째로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가운데 숫자 -82-)를 받는 것이다. 간혹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가운데 숫자 -89-, 또는 -80-)를 받은 교회가 있다. 89나 80번을 받은 교회들은 다시 고유번호 82번으로 변경해야 한다.

네 번째, 비영리단체 82번 고유번호를 받으면 교회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야 한다. 비영리단체 허가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표자인 목사 이름 뒤에 교회 이름을 넣을 수 있다. ‘홍길동(활빈교회)’로 통장을 발급받은 후, 앞으로 교회의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을 이 교회 통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목사에게 생활비와 사례비 등을 지급할 때도, 교회 통장에서 목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목사 개인의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입출금하면, 그 돈이 모두 목사의 수입과 지출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탈세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 목회자들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로 납부해도 되고, 기타소득으로 납부를 해도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배려해 종전대로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도록 했고, 종교 활동을 ‘근로’로 취급받기 싫어하는 종교인을 위해서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어느 쪽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때, 목회자는 2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재정(절세 및 정부지원금)의 관점이고, 둘째는 목회의 관점이다.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매월 사례비가 250만원 이하이고 연간 총사례비가 3000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라면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든지,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든지, 모두 과세미달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면 혜택이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특히 농어촌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목회자는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강권한다.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고, 연 총소득이 2000만원(매월 150만원 정도) 수준이라면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185~2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 당 최대 50만원씩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매월 400만원(연소득 4800만원) 정도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은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표>‘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세금 부담 비교표’ 참조.

 ● 복잡한 납세, 도움 요청하세요

<표>는 월 사례비로 250만원(연 총사례비 3000만원)을 받는 목회자와 월 400만원(연 총사례비 4800만원)을 받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이고, 목회자 사례비 외에 다른 수입은 없다는 가정 아래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 총사례비가 3000만원 미만인 목회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과세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 총사례비가 4800만원인 목회자는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면 세금을 200만원 넘게 내야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면 73만원 정도로 크게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에 약한 목회자들이 이 표처럼 납세액을 산출하기는 힘들다. 일단 필요경비,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 용어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에 소득액수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비율이 다르다. 또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지, 장애인 가족이 있는지,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지(소득공제) 등을 모두 따져야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6~38%(세율)로 차등해서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10%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 납부할 세금(부담세액)이 나온다.

목회자가 세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 세무사는 물론 일반 기업에서 몇 년 동안 재정관리를 한 성도라면, 목회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법학박사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 대표세무사)는 “목회자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가족 및 재산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조세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납세액을 점검해 보는 것이 나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절세보다 목회와 교회가 우선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다. 목회자가 납세를 준비하면서 너무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칫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근로소득세로 납세할 수 없다는 목회관을 고수할 수도 있다.

최종천 목사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근본은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명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거룩한 영적 단체인 교회는 행정과 재정의 문제 역시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분명한 영적사역의 사명감을 갖고 당당히 대처한다면, 재정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적인 측면 외에 재정의 측면에서도 ‘목회자 소득 과세’는 한국교회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예장통합과 기장 등 여러 교단들이 목회자최저생활비 제도를 시행해 월 100~120만원의 생활비를 주려고 애쓰는 중이다. 여기에 각 교단마다 ‘목회 이중직 허용’을 요구하는 헌의가 나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미자립 교회 목회자는 재정 측면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석규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가 교회의 복지와 선교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세무사는 “교회와 목회자의 재정이 분리되고, 공식 선교비를 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본래 목적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교회들은 해외 선교사나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많은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교비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교회 재정을 통해 투명하게 지원한다면, 사람이 아닌 사역에 따라 선교비를 지출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분명 양날의 검이다.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동안 개혁과제로 내세웠던 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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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서둘지 말고 준비하라

이석규 세무사 “교회와 목회자 재정 분리 중요”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납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당장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둘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십시오.” 

이석규 세무사(법무법인 삼도·사진)는 현재 ‘종교인 소득 과세’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이를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회활동비’에 대한 사항으로, 교회 대표들은 과세기준에서 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경우, 목회활동비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세금신고는 내년 5월까지 미루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매월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으로 납세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한 목회자들이 내년 1월부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를 한다. 기재부는 종교인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5월 소득신고만 하면 된다. 

▲ “올해 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하셔도 됩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목회자들의 퇴직금도 추후 소득으로 잡혀서 많은 세금을 낸다는 우려가 있다. 기재부는 목회자들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라 납세하도록 했다. 지금 중간정산하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도 납세액이 많지 않다.

▲ “목회활동비를 사용한 후 최대한 영수증을 받으세요.”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과세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적인 재정이므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사나 개척 교회 목회자에게 지원금을 주었다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영수증 위에 지원한 목회자 이름이라도 적어서 증빙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재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석규 세무사는 교회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목회자 개인 재정과 교회 재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와 목회자의 재정만 분명하게 분리해도,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회자 납세를 위해서도 재정 분리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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