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학회 전수조사 … “전국 899개교, 학생 3만여 명”
공교육 비해 ‘고효율 저비용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없어
“교육혁신 새 모델될 것 … 학습 기회와 권리 존중하라”


대한민국에 대안학교가 88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안교육학회는 최근 <대안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안교육진흥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 889개, 학생 3만여명

한국대안교육학회에 따르면, 889개 대안학교 중 미인가 대안학교는 540곳이다. 뒤이어 위탁형 대안학교가 264개, 특성화중고등학교 39개, 각종학교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 8개, 민간위탁형 공립학교 6개 순이었다. 이번 집계는 한국대안교육학회가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표 1>

반면 교육부는 전체의 절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2017년에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수가 287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를 최소 1만4000여명으로 집계했지만, 한국대안교육학회는 3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기가 16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97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30개) 경남(29개) 충남(26개) 부산(25개) 충북(24개) 순이었다. 반면 울산(6개) 대구(9개) 등 경상북도 지역은 미인가 대안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안학교 ‘고효율 저비용 교육’

미인가 대안학교는 공교육에 비해 ‘고효율 저비용 교육’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 수가 10~50명인 학교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학교를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6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포함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안교육학회는 “대안학교에서는 사교육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대안학교 대다수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공교육과 사교육에 비하면 교육의 효과는 높지만 비용은 낮은 고효율에 저비용 교육시설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조사한 미인가 대안학교 170개 중 62.4%가 10~50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생이 20~49명인 학교는 전체의 36.5%이며, 뒤이어 10~19명(25.9%), 50~99명(12.4%), 100명이상(9.4%), 6~9명(8.2%) 순이었다. 5명 이하도 7.6%나 됐다.

“교육부, 학습 기회와 권리 존중하라”

2015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5만명의 학생이 공교육을 중단하고 있다. 더불어 2010년부터 5년 동안 누적인원이 28만명이라고 밝혔다. 한국대안교육학회 “공교육을 떠나는 학생이 이처럼 많은데도 아직도 공교육 밖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강조했다.

한국대안교육학회는 특히 교육부의 잘못된 시선을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부는 공교육 밖에 있는 학생을 모두 문제 학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야 한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와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에 주목하고 있다. 즉 공교육 밖의 청소년 학부모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안교육학회는 “이는 차별에 해당된다”면서 특히 “교육기본법 제3조의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도 교육부가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교육진흥법안 통과 주목해야

해마다 대안학교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 2733명 중 1520명과 중학생 4376명 중 1435명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교수)에 따르면, 2011년에는 121개였던 기독교대안학교가 2016년엔 240여개로 증가했다. 이처럼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대안학교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 안민석 조승래 권미혁 박찬대 오영훈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임종성 노웅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안교육진흥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제3조),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설립운영위원회를 둘 것(제5조),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것(제11조) 등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차영회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권리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공교육과 대안학교는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 기독교학교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총회와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대안교육진흥법 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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