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위한 한국교회 논리 개발과 철저한 대책 필요”

▲ 전북제일노회 목회개발원 세미나에서 이석승 장로가 종교인 과세정책 시행을 앞둔 교회의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종교인과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노회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전북제일노회(노회장:이희중 목사)는 11월 9일 전주한동교회(김동하 목사)에서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회 목회개발원(원장:강대훈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세무전문가인 이석승 장로(진주초대교회)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과세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이석승 장로는 “종교인과세 정책을 막을 수 없다면 교회들이 미리 알고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교회 재정 처리 ▲명료하고 객관적인 교회 장부정리 ▲정확한 소득신고로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교회정관 및 시행세칙 정비, 교회법인 통장, 영수증 관리, 복식부기 장부, 교회 차입금 명세서 및 지급이자 명세서, 예산서, 결산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교회 목회자와 재정담당자 등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장로는 이와 관련된 모범적 교회정관과 교회장부 및 지출전표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노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하 목사) 주관으로 박순진 목사(대덕교회) 박주석 목사(익산 새언약교회)가 강사를 맡아 최근 교단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과 칭의론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도 함께 개최됐다.

무안노회(노회장:박영철 목사)도 전도부(부장:이윤동 목사) 주최로 청계중앙교회에서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과)는 종교인과세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논리 개발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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