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 시행, 후 보완' 입장...한국교회공동TF, 시행 문제 답변 요청

종교인 과세를 논의하기 위해 11월 14일 한국교회 대표들과 기획재정부 대표가 만났다. 비공개 회의 후 기재부 고형권 차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유예하지 않고 대부분 내년에 시행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일반 언론들은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란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계 대표들은 “내년 시행을 합의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 기재부는 아직 개신교 목회자들의 과세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떻게 내년 시행에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냐”며 언론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회의에서 아직 미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문서로 답변을 요청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해 교회연합 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한국교회공동TF)가 드디어 11월 14일 아침 7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기재부 담당자들과 협상 자리에 앉았다. 

협상장에 한국교회공동TF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와 예장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소강석 위원장, 한국교회연합 정세영 대표회장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등이 앉았다. 정부 대표는 기재부 고형권 1차관과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나섰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피력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나온 후,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오해를 풀고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세금을 내는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 역시 “그동안 개신교에서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좋은 의견을 주셨다. 오늘 정부는 그런 의견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 측 대표들은 비공개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후 고형권 차관은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교회 대표들도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취재로 발언을 했다. 다만 고 차관은 예정대로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시행을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시범적 시행에 대해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곧 예정대로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처음 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와 납세에 생소한 종교인의 상황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기재부 차관에게 현재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 시행령을 유예하든지 시범기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공동TF 실무자는 기재부와 국세청에 △개신교를 비롯해 각 종단별 과세기준 공개 △현 시행령의 과세항목에 사실상 교회회계에 포함되는 목회활동비가 있어 사실상 종교(교회)의 과세가 되는 문제 △납세에 서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세무조사에 대한 대책 등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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