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준 목사(통일바람네트워크 대표)

인권은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 등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다. 국가가 법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의 사망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문제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인권우선정책’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위상 재고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침해하고 있다. 이제는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야 할 때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다.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통일을 넘어서 보편적 가치인 사람과 문화와 가치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준비가 통일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을 위한 교회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첫째, 교회는 북한주민 돕기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북한인권 변화를 위한 실천적인 의미와 통일교육의 역할을 찾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분단 갈등 해소와 통일 가치 확산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와 사랑, 나눔, 화해, 용서, 관용이 통일의 가치임을 알려야 한다. 교회는 분단 극복을 위해서 기독교교육이 필요함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고 통일세대를 세워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평화통일의 방법으로서 북한 인권은 외면할 수 없는 도전이자 과제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통일교육은 다가올 통일의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이 통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 민주화, 이산가족, 남북한 상호신뢰 등의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가 선 순환적으로 해결되어야 평화통일도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통일교육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교회의 통일교육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통일세대를 세우는 것은 다가올 통일의 촉매제임이 틀림없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통일세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통로가 되도록 통일공동체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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