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청 진행...목회자납세대책위, 27일 서울 새에덴교회부터 전국 설명회 열어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실시를 앞두고 노회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종교인 과세 문제를 협의해 온 총회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도 더 이상 준비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11월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노회들은 이미 10월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 황호찬 교수(국민대) 등 전문가를 초청해 자체 세미나를 진행했다. 서울과 인천 지역 노회들도 정부에서 예정대로 2018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목회자 납세를 준비하고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시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회들은 목회자들이 납세를 해야 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철저하게 대비하는 길이라고 판단해 잇따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11월 19일 수원노회 교육부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 세미나에서 교육면려부장 박명철 목사가 세미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수원노회(노회장:신수한 목사)가 11월 9일 수원북부교회(고창덕 목사)에서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진행한 것도 같은 이유다. 노회 교육면려부(부장:박명철 목사) 주최로 진행한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둔 교회 재정 운영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노회장 신수한 목사는 “세금은 목회자들에게 낯선 분야다. 목회자가 납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을 1~2년 더 연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육면려부장 박명철 목사는 세미나가 추구하는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박 목사는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들이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다. 목회자 납세로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고, 목회에 유익한 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최종천 목사는 수원노회의 의식이 옳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교회 분규로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을 노회원들과 나누며 “어려움을 겪은 후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 교회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종교인 과세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세금 곧 돈에 대한 사안은 일반 시민은 물론 성도들도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사례비는 교회의 여느 예산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 문제는 교회들이 재정집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절차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사가 회계담당 장로에게 전화 한 통화로 재정집행을 지시하는 것을 능력 있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최종천 목사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목회자 과세를 시행하면, 이런 행동들은 모두 횡령 유용 탈세가 된다”며, △교회 재정과 목회자 회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교회 정관에 재정 집행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 재정 사용의 근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재정 사용 내역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목사는 목회자가 너무 ‘절세’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은 수 있다며,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행정의 체계를 잡겠다는 목적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7일 새에덴교회에서 보고회 형식으로 종교인 과세 대책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교인의 범위와 과세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14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담당자들과 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미진한 사항들이 모두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목회자 과세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더 이상 준비를 미룰 수 없어 27일 ‘보고회’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는 기독신문사와 공동으로 11월 28일 광주겨자씨교회(나학수 목사), 11월 29일 전주북문교회(송정헌 목사), 12월 4일 부산부전교회(박성규 목사), 12월 5일 대구달서교회(박창식 목사), 12월 7일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에서 종교인 과세 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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