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교단 분열 수순까지 갈 위험한 행위” 강력 대응키로

▲ 전계헌 총회장이 변경된 총신 정관을 검토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102회 총회회의록 채택

총회임원회가 제102회 총회 회의록을 채택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박재선 목사)가 총회 정서와 맞지 않게 정관을 개정한 행보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또한 허활민 목사가 사법에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11월 3일 총회회관 임원회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102회 총회 회의록채택에 이어 총회임원회에 수임한 사항을 처리했다. 임원회는 102회 총회 당시 총회재판국 환부 결의에 대해, 상식적 개념에 따라 ‘해노회로 보낸다는 의미’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심의결과에 대한 규칙부의 보고를 검토했으나, 내용 및 권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부서기와 부회록서기에 맡겨 규칙부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102회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일임한 안건 가운데, 활동 연장 또는 상설을 청원했던 국가법대책위원회 전력피크제대책위원회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이미 총회 현장에서 관련 핵심 사안이 통과됐거나, 위원회 연장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 교단 교류,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회 등 연합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 102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혼란이 있는 상황을 감안, 총회장이 선관위를 소집해 선관위원장을 선임키로 했다. 특별위원 선정에 대해 ‘1인 1부서 원칙’과 ‘당연직 폐지’ 결의를 재확인하고, 지역별로 적절하게 안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총신대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상당 시간을 보냈다. 총신재단이사회가 102회 총회 직전인 9월 15일 정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총회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사유화와 교단 분열 수순으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임원회는 총신대 재단이사와 총장을 상대로 정관 원상복귀와 총장 사퇴로 학교 정상화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총신 문제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변호사도 선임했다. 현재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박무용 목사와 김정훈 목사를 불러 소송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총신대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장으로부터 김영우 총장 직위해제 및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임원회는 이날 일반적인 행정 안건도 처리했다. 102회 총회에서 총회총대 직위 영구 제명한 결의와 관련해 허활민 목사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총회총무에게 맡겨 대응키로 했다. 총회실행위원회는 11월 23일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열기로 했고, 행정지침 지역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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