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가 집단 강사로 … 2018년 종교인 과세 대비할 마지막 기회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국의 목회자들과 교회중직자들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세미나가 열린다.
교회사역개발원(본부장:김종덕)은 11월 14일 서울 갈보리교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매회 오전 10시~오후 3시) ‘2018 목회자(종교인) 소득세 대처 및 교회세금 1일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교회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교회를 흔들려는 이단세력이 탈세 등의 명목으로 꼬투리를 잡아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교회가 아니라도 이런 위험요소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미자립교회들은 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해 잘 알아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교회와 세법을 공히 잘 아는 전문가들이 강의에 나선다. 양영태 목사(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 강태평 목사(백석예술대학 세무회계교수), 정형호 목사(세무사 정형호사무소 대표) 등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강사들이다. 강사들은 △2018년부터 시행이 확실시되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방법 △개정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법의 내용 △교회가 알아야 할 교회 세금 내용 △근로소득, 기타소득, 4대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인소득 과세체계가 정비되었고 이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종교인 과세 자체에 대해 목회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일부 언론에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타종교 한 곳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기사의 행간을 읽어보아도 기독교계의 의견은 반반이고 타종교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은 주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김진표 의원 등이 앞장서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을 제출한 것에 희망을 거는 목회자들도 있다. 유예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이 역시 전문가들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유예법안이 일단 상정이 되어야 하고 만일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여러번 보도됐듯이 국민의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유예법안이 찬성을 얻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만일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언제든지 종교인 과세가 실시될 수 있고,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이미지 제고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일 예정대로 2018년 1월에 시행된다면 닥쳐서 허둥대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교회는 국세청이 규정한 과세항목과 교회가 정한 과세해당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 만일 교회는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겼으나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미신고로 탈세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목회자소득세 대처 세미나 강사들은 우선 재정장부의 계정항목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목회자 소득의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목회자 사례비를 어떻게 신고할지를 정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로나 자녀 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미자립교회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매월 혹은 반기별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년에 한번(5월 중) 소득세를 신고하듯이 목회자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중대형교회이든 미자립교회이든 재정장부를 마련하되 장부를 두가지 구비하라고 조언한다. 하나는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으로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장부이고, 둘째는 교회에서 지출한 것이며 소득세로 잡아야 할 것을 기록한 장부이다.
세미나 주강사 양영태 목사(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는 “종교인 과세 시행이 임박한데 교회는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제라도 경각심을 갖고 교회가 갖춰야 할 일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010-5775-2671, 김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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