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급증에 논쟁 가열 … 교계 “생명존중은 기본책임, 폐지 반대”

지난 10월 29일 낙태죄 폐지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광장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청원 및 제안한 내용이 30일 이내에 20만 명을 넘으면, 관련 부서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0월 30일 종료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 개정된 형법 제27장 제269조(낙태) 조항을 보면,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낙태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탁을 받고 낙태를 도와준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는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임신으로 엄마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전적으로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등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낙태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과, 태아 역시 임신한 사람과 별개로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문제이다. 여기에 현행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만 처벌하고 임신시킨 남성의 책임은 면해준다는 문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법 낙태시술과 불법 자연유산 유도약의 판매 문제,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나타나는 양육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청원자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명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한국교회는 어느 단체보다 낙태반대에 앞장서 왔다.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은 낙태죄 폐지 논쟁이 불거지자 공식 의견까지 내놓으며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낙반연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일이고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지만, 낙태는 자기의 몸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기에 대한 생명권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거부하고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를 행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이 주목을 받은 후,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은 낙태 관련 청원이 폭증했다. 그 중에서 11월 2일 미혼모라고 밝힌 한 여성이 현행 낙태죄 유지를 청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청원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을 했는데, 낙태죄가 있어서 남자의 낙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자신은 미혼모가 됐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아이와 행복하다고 밝혔다. 또한 낙태죄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해 양육비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아기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이라고 했는데,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청원자는 현행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는 모순이라며, 남성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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