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위 조문검토 분주 … 임원 직접선거 선출방식 등 고심

규칙부가 총회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규정 개정을 위해 조문과 씨름을 하고 있다. 

지난 102회 총회는 총회임원만 완전 직접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규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비부장과 각 기관장은 종전대로 절충형 선거제도로 선출해야 한다. 여기에 노회들은 입후보자 추천을 3~4월 정기노회에서 할 수 없게 됐다. 7월 후보등록기간 전에 임시노회를 열어 총회임원을 비롯해 기관장, 상비부장, 선출직 선관위원과 재판국원까지 모든 입후보자들을 추천해야 한다.  

규칙부(부장:신현철 목사)가 10월 31일 총회회관에서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규칙부 위원들은 제102회 총회에서 임시 채용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두고 3시간 동안 토론하며 조문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개정 조문의 자구를 손질하고, 총회 현장에서 빠뜨린 중요한 사항을 첨가하는 등 1차 수정안을 완성했다. 1개 수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규칙부와 함께 재수정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초 바뀐 선거규정에 따라 ‘제103회 총회 선거등록공고’를 공지해야 한다. 1월 말까지 개정안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규칙부 소위원회가 도출한 1차 수정안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규칙부가 제시한 몇 가지 중요한 의제들은 총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총회임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재 선거규정 개정안은 ‘선거방법’(제5장 제22조)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되는 것으로 정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다시 2차 투표해서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일부 규칙부 위원들은 후보자가 3명 이상만 나와도 1차에서 과반수 득표는 힘들다며, 지금보다 선거시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차 투표에서 후보자 사이에 담합과 표몰아주기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회총무 투표처럼, ‘1차에 다득표자가 당선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두 번째, 입후보자들의 총대자격 기준을 계속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선거규정 개정안(제3장 제10조)은 기관장, 4대(정치, 고시, 재판, 감사) 정치부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등의 총대경력을 ‘7회’로 상향 조정했다. 선출직 선관위원과 재판국원은 아예 규칙에 6년과 7년으로 못 박아 놨다. 

총회가 입후보자들의 총대경력을 상향조정한 배경은 제비뽑기선거와 관련이 있다. 후보자들이 과도하게 나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총대경력을 높이고 나이를 조정했다. 규칙부 위원들은 그러나 7년은 총대들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너무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상비부장에 출마하려면 1년조이어야 하는데, 총대경력을 7회로 하면 사실상 9번 총대로 나와야 중요한 상비부의 부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대경력 5회로 하면 6회 때에 1년조가 되어 출마할 수 있다며, 총대경력을 7년이 아닌 기존 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대경력을 낮춰야 할 부서는 또 있다. 선출직 선관위원과 재판국원이다.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제102회 총회에 처음 선출직 선관위원과 재판국원을 뽑았다. 그러나 입후보자들이 저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총대경력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선관위원과 재판국원 총대경력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후보자를 추천할 노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총회는 과도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자 추천을 3~4월 정기노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안은 총회임원 등록기간을 7월 둘째 주일 후 월~금요일로 정했다. 그렇다면 내년 7월 9~13일이 등록기간이 된다. 상비부장과 기관장 등록기간은 1주일 뒤인, 7월 16~20일이 된다. 

규칙부는 이 등록기간을 기점으로 30일 이전에 노회들이 임시회를 열어서 입후자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대로 진행한다면 노회는 6월 11일부터 7월 6일 내로 임시회를 열어서 입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규칙부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다. 

선거규정 개정안은 입후보자 정견발표회를 현재 1회에서 3회(3구도에 따라 지역별로 1회)로 늘렸다.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확정했다. 그러나 신문이나 홍보지 등 인쇄물을 통해 경력이나 비전 등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까지도 ‘후보자 확정’을 미루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총회 개회 1주일 전까지는 모든 후보를 확정하도록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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