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학 목사(한국교회역사자료박물관 관장)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자료 중에는 회의록과 사진 그리고 연감과 개인 회고록 등이 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는 주보가 있고, 총회 차원에서는 행사 자료들이 있다. 특히 개교회사, 노회사 그리고 총회 역사 및 한국교회사의 기록에 있어서 총회 회의록은 1차 자료에 해당한다. 그 외에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선교보고서 등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총회 회의록은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총회 회의록 중 1942년 열린 제31회 총회록은 당초 일본어로 기록하여 보존되어 있었지만, 총회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2010년 우리말로 번역했다.

해방 이후 회의록은 1946년 제1회 남부총회를 총회 제32회로 결정하였으며, 1947년에는 제33회 총회로 모였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은 제작 배포하지 못하고, 원본회의록은 한국전쟁 중에 불타버렸기에 총대들에게 배포하고 보관된 촬요를 회의록으로 대체하였으며 1949년 제35회 회의록부터는 잘 보존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는 독노회와 해방 이전 제31회 총회까지 회의록의 영인본을 1980년 전7권으로 발행하였고, 우리 총회는 이 영인본을 기본으로 해방 이후 총회가 발행한 회의록 4권(35~41회, 42~45회, 46~50회, 51~53회)과 제54회에서 71회까지의 총회록을 더해 1987년 총19권의 영인본을 한국기독교사료원에 위촉하여 발행하였다. 제72회 총회 이후에는 모든 총회록을 매회 인쇄하여 총회가 보존하고 있으며, 원본 총회록도 보관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총회 회의록은 산하 노회와 개교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로서, 신학과 행정 그리고 치리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해 집행되는 모든 치리회의 최종 판결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 회의록은 총회 구성원의 신앙적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신앙이나 신학을 차단하는 일을 한다. 오늘날 신앙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맨 먼저 총회 회의록을 통하여 신학적 결의사항들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총회 회의록에는 총회의 역사적인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회의록에 등장하는 구성원들의 역사와 산하 기관인 노회·교회의 역사적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에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들의 신상에 관한 내용들까지 기록되어 있기에 한국교회 인물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지난 제102회 총회는 역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총회가 보존 중인 회의록을 ‘한국기독교역사유물’이라는 명칭을 달아 기록문화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총회 회의록 원본은 물론이고, 인쇄 발행된 회의록들 중에도 해방이전 회의록 단행본은 70년이 넘은 것이고, 특히 1회~5회 총회록은 백년이 된 기록물이다. 근대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보통 100년이 넘어야 하지만, 총회는 해방 이전의 총회록들을 총회 지정 기록문화재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중에는 개인이 보관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합본한 것도 있다. 사실 서지적으로는 발행 당시 형태로 보존된 것을 기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2016년 12월에 문화재청은 국내 기독교문서 중 ‘예수성교누가복음서’(1882년),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년), ‘구약전서’(1911년), ‘예수성교전서’(1887년) 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다. 우리 총회 역사위원회는 총회가 역사유물로 인정하는 기록문화재에 대한 내규를 만들되, 적어도 해방 이전 총회가 발행한 70년 이상된 회의록과 문서 그리고 출판물들 중에서 기록문화재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총신대학교의 학술논문 <신학지남>의 창간호는 내년이면 발행 100주년을 맞는 자료이고, 제1회 총회록은 무려 105년 역사를 가진 문서이다. 각 노회에서도 1911년부터 노회 기록을 시작해, 1912년부터 노회록이 나오기 시작했으므로 문화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교회의 당회록 또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해방 이전에 기록한 당회록들이 한국기독교역사유물로 지정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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