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한 교단 의견수렴...특수성과 자율성 침해 우려 입장 피력

▲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10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김희철 청장 예방을 받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만남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희철 청장과 김형환 국장 등 국세청 관계자 5명이 총회회관을 방문했고, 총회서기 권순웅 목사와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등 총회 관계자가 배석을 했다. 50여 분간 이뤄진 만남은 주로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관계자들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의문점을 질의하고, 국세청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희철 서울국세청장은 “차질 없는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 교단의 고견을 청취하고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며 방문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종교재산이나 교회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로, 오로지 목회자의 소득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종교재산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종교인 납세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세금 적용 항목과 범위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라며, 종교인 과세로 빚어질 종교의 특수성과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전계헌 총회장(오른쪽)과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면담 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협력을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권순웅 목사와 최우식 총무 등도 종교인 과세 적용 항목 범위가 모호한 점, 반사회적인 이단의 양성화 문제, 교회 내부적 갈등에 따른 악용, 종교간 세부 과세기준안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김 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종교인 과세가 종교탄압이나 자율성 침해는 절대 아니며,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특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본청(국세청)에 의견을 잘 전달해 불만사항이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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