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기 총회임원회가 10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제102회 총회회의록 채택과 특별위원 선정 여부였다. 그러나 총회회의록은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 차기 회의로 미뤘고, 특별위원 선정 또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 임원회 안건 중 중부노회 서기 측이 올린 청원이 올라왔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은 중부노회장 박봉규 목사를 포함한 임원 8명에 대해 ‘정지’ 판결을 내려 보고했다. 하지만 총회는 마지막 날 재판국 보고에서 중부노회 건을 환부토록 결의했다. 그런데 중부노회 재판건 환부 결정과 관련해 가을노회가 끝난 뒤, 노회서기가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해 줄 것을 총회임원회에 청원했다. 또한 중부노회에 관한 임원구성 보고서, 직인변경 신청서, 제55회 정기회 경위서 등을 첨부해 노회행정지도 청원도 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중부노회 문제와 관련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총회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은 청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부노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적절한 해법을 찾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중부노회 구성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노회가 둘로 나눠진 상황에서 노회서기 청원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향후 총회임원회 특히 총회임원회 소위원회의 신중한 활동이 요청된다.

최근들어 총회는 교회와 노회의 분쟁으로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경남동노회 경평노회 남울산노회 동대전노회 등이 심한 진통을 겪었으며, 경기북노회 삼산노회 중부노회 한성노회 함경노회 등 상당 수의 노회가 현재 분쟁의 정점에 서 있다. 이들 중 많은 노회가 개 교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예전에 보면 분쟁 중인 노회 문제를 총회재판국이나 총회임원회가 바르게 처리하지 못해 오히려 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공의로워야 할 총회가 분쟁 중인 노회나 교회에 부채질을 하여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혜린교회 문제로 시작된 중부노회 건이 공정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노회문제 발생시 총회임원회가 개입하면 오히려 일들이 꼬여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며, 이번 회기 총회임원회는 중부노회 건을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의롭게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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