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교단을 탈퇴한 혜린교회 문제로 내홍에 휩싸였던 중부노회가 둘로 쪼개졌다. 중부노회 임원회(노회장:박봉규)는 10월 16일 제55회 정기회에서 불법노회 개최 및 노회 이탈 등의 이유로, 목사 11인을 제명에 처하고 장로 4인을 소속 당회에 권징치리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날 임원회 반대측 회원들은 노회장 한준택 목사 등 새 임원들을 선출했다. 혜린교회 문제에 대한 노회원 간의 갈등이 결국 노회 분열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중부노회 모교회인 혜린교회는 최근 몇 년간 교회 재정 문제 등으로 담임 이바울 목사측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라서 사회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급기야 혜린교회는 2월 13일 당회 재판회에서 비대위측 최영환 장로를 비롯한 장로 7인을 제명 출교한다. 반면 비대위는 당회 재판회가 12명의 당회원 중 4명만 참석해 성수가 되지 않았고, 제명 출교 결정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바울 목사의 자격 논란도 불거졌다. 비대위는 이바울 목사가 목사고시를 청원한 과정과 혜린교회 담임목사 취임 과정도 총회헌법과 총회결의에 따라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중부노회 직전서기 최용진 목사는 비대위에 요청에 따라 목사안수 연령 및 조건 등에 대해 총회임원회에 질의를 했다.

이때부터 혜린교회 분쟁이 노회로까지 번지게 됐다. 최영환 장로 등 7인은 노회에 상소를 했으나, 중부노회는 상소를 기각하고 상소인들에게 3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최영환 장로 등 7인을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기에 이른다. 서기 이택규 목사가 최영환 장로 등의 총회 재판국 상소장을 접수하고 서명했으나, 임원회는 노회장과 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 위조문서 및 접수증 위조로 규정한다. 또한 임원회는 노회회의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8월 21일 이택규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고, 직전서기 최용진 목사를 제명에 처한다.

그 사이 중부노회 갈등에 원인을 제공한 혜린교회는 6월 25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탈퇴를 결의한다. 임원회 반대측 회원들은 “중부노회 임원회가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돕거나, 최소 방조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반면 임원회는 “반대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교단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혜린교회 분쟁 및 중부노회 관련 상소와 고소 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졌다. 재판국은 최영환 장로 등 7인의 상소에 대한 혜린교회의 제명 출교 판결과 중부노회의 3년간 자격 정지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재판국은 이택규 목사의 면직 판결 역시 무효이고, 중부노회 부노회장 김용제 목사 등 3인은 정직 1년, 노회장 박봉규 목사 등 6인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제102회 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재판국 보고에서 총대들은 중부노회 관련 보고에 대해 환부를 결의했다. 환부 결정은 중부노회에 일대 혼란을 몰고 왔다.

10월 16일 새하남교회에서 열린 중부노회 제55회 정기회는 혜린교회 잔류파 성도들이 중부노회 임원회의 노회 장소 출입을 봉쇄하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오전 11시 노회 장소인 새하남노회 본당에 입성한 이들은 임원회 반대측 회원들. 임원회는 그 옆 교육관에서 정기회를 개회했다. 반대측은 이택규 목사의 사회로 정기회를 열어 노회장 한준택 목사를 필두로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에 중부노회 임원회는 오후 회무를 권징치리회로 전환해 반대측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노회를 열고 임원을 구성한 것을 불법 및 노회 이탈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종운 목사 등 목사 11인을 제명했고, 김용재 장로 등 장로 4인에 대해 소속 당회에서 권징치리할 것을 명령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한 양측의 공방이 노회 분열로 결론 나고 만 것이다.

반대측은 총회에 중부노회 관련 재판을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회로 환부한다면 정직을 받은 노회 임원이 아니라, 서기(이택규 목사)에서 환부할 것을 청원했다. 총회임원회는 10월 19일 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키로 했다. 반면 중부노회 임원회는 반대측의 청원을 받아들인 총회임원회에 항의하며, 전례대로 중부노회 재판 건을 노회로 환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결국 총회임원회 소위원회의 환부 해석에 따라 중부노회 분열 사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