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독교대안학교 운동 현주소와 과제 ②

‘공교육 회복 대안’ 취지에도 미인가 한계로 학업포기 속출 … ‘대안교육진흥법’ 통과 주목

“귀족학교에 정부가 왜 지원해야 하나요?” 지난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안학교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교육부 관계자는 ‘귀족학교’를 운운하며 반대를 표명했다.

사실 정부 당국자의 생각은 일반 국민의 생각과 별다르지 않다.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대부분 “돈이 많이 드는데, 재정이 넉넉한가 보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월 수업료 40~60만원대

기독교대안학교는 정말 귀족학교일까? 정말로 1년에 1000만원을 내야 하는, 그래서 귀족처럼 가문에 재정이 넉넉한 상위 1%의 자녀만 다닐 수 있는 학교일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교수)가 최근 발표한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65개 기독교대안학교의 1년 수업료는 500~750만원이 주류를 이뤘다. 기독교대안학교의 37.5%가 1년 수업료를 500~750만원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250~500만원이 15.6%였다. 심지어 아예 받지 않는다는 학교도 10.9%나 됐다. <표 1>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이종철 실장은 “수업료가 없다고 응답한 학교들은 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들이거나, 위탁형 대안학교들”이라고 설명했다.

수업료를 월 단위로 계산해 보면, 상당수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월 40~6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월 40만원보다 낮은 학교도 42.1%나 됐다. 기독교대안학교 10곳 중 4곳은 월 40만원도 되지 않는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귀족학교’로 불리는 연 1000만원을 받는 기독교대안학교도 14.0%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7.1% 학교가 1000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귀족학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독교대안학교들도 할 말이 많다. 6월 28일 정책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생 1명당 월 평균 공교육비는 140만원”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월 40~60만원의 수업료는 오히려 적은 수치다.

이종철 실장은 “정부로부터 전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현실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학부모가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학비로 인해 기독교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재정 진입 장벽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이나 장학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교육진흥법’ 통과돼야

사실 많은 기독교 학부모가 자녀를 기독교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매월 40~60만원의 교육비로 인해 주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학교가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길은 없을까? 이미 교육부는 수 년간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종교계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는 ‘특정 종교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열외 대상이란 뜻이다.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안교육진흥법’의 통과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안교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제3조),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설립운영위원회를 둘 것(제5조),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것(제11조) 등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진흥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6월 28일 정책토론회에서도 “대안교육 내실화 위한 법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은 “대안학교 대다수가 인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문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정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5만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위기 학생은 177만 9871명으로 전체 학생의 23.9%나 된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 정기원 목사는 “위기의 공교육을 회복하는 것은 대안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학교가 위기의 한국 교육에 대안이 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안교육기관 신고 및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생 2만5844명, 교사 5724명

한편 2016년 기준 기독교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만5864명으로 추정된다. 실태조사에 응한 64개 학교의 전교생 6246명을 265개 전체로 단순 환산했을 때의 추정치다. 2016년 전국 초중고 학생이 588만2790명임을 감안하면 기독교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0.44%다. <표 2>

한 학교당 학생은 97.6명이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48.4%의 학교가 ‘전교생 50명 미만’이었다. 지명도가 높은 기독교대안학교로 쏠림현상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표 3>

학급당 학생은 12.1명이었다. 일반 초중고의 경우 학급당 25.3명이며, 공교육 기관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 수준에 해당한다.

기독교대안학교 교직원은 21.6명이며, 165만원의 박봉에도 불구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5724명의 기독교대안학교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학교당 21.6명인 셈이다. 초임교사의 월급은 150~200만원이 45.3%로 가장 많았다. 이종철 실장은 “정확한 평균을 구하기 어렵지만 초임교사의 월급은 165만원 선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독교대안학교를 살릴 방법은 ‘법제화’다. 다행인 것은 ‘대안교육진흥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제 전국교회가 대안교육진흥법의 통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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