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앞두고 장정 개정안 '주목'

▲ 기감 새물결 소속 목회자들이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 감독·이하 기감)가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중대한 사안들이 대거 누락됐다며 현장에서 발의할 안건을 연구하는 등 안팎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김한구 목사)가 내놓은 개정안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감독회장 임기 축소와 변칙세습금지법 마련이다. 감독회장의 임기를 축소하는 안건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올라왔다. 2015년엔 2년 전임이었으나 이번엔 개체교회의 담임을 유지하는 2년 겸임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감독회장은 4년 동안 감리회를 대표하며 행정수장의 역할을 해왔는데,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어 임기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교단 내부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감독회장이 개체교회 담임까지 맡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012년 세습방지법 제정, 2015년 징검다리세습방지법 제정 등으로 눈길을 끌었던 기감은 이번 입법의회에서 또 한 번 세습방지법을 강화한다. 기존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에 덧붙여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최근 교회를 분립했다가 합병하는 방식으로 세습 시도가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둔 개정이다. 여기에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지정한 미자립교회는 제외시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어려운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의 입장을 반영했다.

한편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외에도 일선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안건들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기감 진보 목회자들 모임인 새물결(상임대표:권종호 목사)은 10월 18일 서울 태평로 감리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 의회법 개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 등을 입법의회 현장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교역자생활보장법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목회자 급여를 기본적으로 호봉제로 하며 그 지급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새물결 정책위원장 박경양 목사는 “현재 감리교 소속교회의 46.8%인 2081개 교회(2013년 기준)가 연 결산액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라며 “통일된 급여 기준은 과도한 교역자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교역자의 생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인들의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후보자 사전검증제, 선거인 연회원 전체로 확대, 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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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제정 후에도 세습 90건

법안 실효성 ‘논란’

기감이 2012년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내부에서 90건의 세습(교차, 징검다리, 교회 통합·분립 등 포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감세반연)는 10월 20일 감리회 세습 리포트를 발표하고, 세습금지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세반연에 따르면 초창기부터 2011년까지 104건의 세습이 있었던 반면, 세습금지법이 통과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90건의 세습이 발생했다. 감세반연은 “이는 기감 세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고,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칙 세습을 금할 뿐만 아니라, 세습에 관여한 이들(개체교회 담임, 구역인사위원회,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을 처벌하는 내용이 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반연 홍성호 목사는 “헌법 상 부자 세습이 불가능해지자 형제, 조카, 동서 등 또 다른 형태의 혈연세습이나 지교회 세습, 교회 분립 및 통합을 통한 세습 등 변형된 세습이 늘어나고 있다”며 “목회자의 자녀를 포함해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의 담임으로 파송할 수 없고, 위법한 경우 관여한 당사자를 심사위원회에 직권 제소하는 처벌 방식도 추가하여 세습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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