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 진력”

▲ 이대위가 이단대책세미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진용식 목사, 이하 이대위)는 제102회기 1차 임원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이단대책 활동에 돌입했다. 이대위 임원은 위원장 진용식 목사, 서기 원철 목사, 회계 박철수 목사, 총무 이종철 목사로 조직됐다.

이대위 102회기 사역은 크게 이단대책세미나 개최, 총회 수임안건 연구,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대위는 강원지역 이단대책세미나를 11월 9일 원주중부교회(김미열 목사)에서 개최한다. 강원지역 세미나를 마치면 지난 회기부터 진행한 8개 주요도시 이단대책세미나를 마무리한다.

이어 102회기에는 충북 경북 전남 등 국내 중소도시와 미주지역에서도 이단대책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대위는 지역교회 가까이 다가가 이단대처법을 전수하고,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단대책세미나를 연다는 계획이다.

102회 총회 수임안건은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사와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 하나다. 이대위는 수임안건 연구를 시작하는 한편, 총회가 신학부에 수임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과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시행의 건’을 협의해 이관받기로 했다.

특히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은 지난 회기부터 이대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역이다. 이대위는 통합 고신 합신 백석 침례 기감 등 주요 교단 이대위와 연합해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 및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이대위는 총신대 광신대 대신대 교수 중 전문위원을 추천받기로 했으며, 자체 홈페이지도 제작한다.

한편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가 요청한 이단 규정에 대한 교단 입장은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는 제93회 총회에서 기쁜소식선교회 등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