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아진 선거기간 따라 우려도 커져 … 공명선거 운영 신뢰성 제고 ‘관건’

총회임원 완전 직선제 시행이 결의된 후, 벌써부터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2회 총회에서 총회임원 완전 직선제가 전격 통과됐다. 2000년 진주교회에서 열린 제85회 총회에서 금권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채택된 지 꼭 17년 만의 회귀이다.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시행하다가 직선제로 돌아간 첫째 원인은 ‘리더십 부재’다. 총회는 이를 완화해보고자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했다. 하지만 리더십 부재와 금권선거라는 두 문제 모두가 양산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제102회 총회에서 금권선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총회 지도자를 임원으로 세우는 일에 손을 들어줬다.

이와 더불어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임원 완전 직선제와 함께 총회임원 7월 추천이 결의됐다. 7월 추천이 결의된 이유는 종전대로 봄노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까지 총 6개월 동안 선거가 과열되고, 후보자들은 목회와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취지는 투명한 선거 진행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노회를 열어 총회임원 후보를 7월에 받고 선거기간을 기존의 1/3에 불과한 약 2개월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와 노회를 제외하고 행사나 예배에 순서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선거기간에 교인을 동원하거나 교인을 통해 문자 등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또한 언론에 인터뷰도 금지되며, 기관지인 <기독신문>에만 4회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짧아진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할 때 ‘돈’ 및 ‘정치력’의 위력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는 데 있다. 금권선거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회임원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많이 홍보한 후보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총회임원 직선제 시행을 앞두고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공명선거 실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바른 운영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탈법적이고 부당한 선거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효과적인 방지책을 마련해도 소용이 없다. 그동안 매회기 총회를 앞두고 총회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총회 직전까지도 총회임원 입후보자를 확정짓지 않는 행태 등은 오히려 금권선거 및 부정청탁 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제101회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 여론에 힘입어 선거관리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제102회 총회에서는 기존의 인적·지역적·정치적 안배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재를 직접 총회총대들이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미달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러다보니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총대가 직접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음에도, 총회 현장에서 미달된 후보를 부랴부랴 등록받아서 입후보한 대부분이 당선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일각에서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등록금을 대폭 올리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 돈을 낸 만큼 보전 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임원 직선제는 이미 확정됐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직선제가 가진 금권선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선거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현실에 맞는 대안, 그리고 법에 따른 정확한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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