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정책분야

제103회 총회에서는 완전 직선제가 실현될까?

총회 선거에 대변혁이 일어났다. 지난 17년 동안 총회임원 선거에서 활용했던 제비뽑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완전 직선제가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총회임원 완전 직선제와 함께 총회임원 7월 추천도 대변혁 중 하나다. 종전에는 봄노회 정기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임시노회에서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대구중노회는 “노회의 총회임원 후보 추천을 7월로 변경하자”고 헌의했으며,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봄노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6개월 동안 선거가 과열된다”면서 “투명한 선거 진행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임시노회를 통해 7월로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총대들은 그대로 가결했다.

선거 대변혁의 마지막은 선거운동 방식이다. 모든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와 노회를 제외하고 행사나 예배에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기간에 교인을 동원하거나 교인을 통해 문자 등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또한 언론에 인터뷰도 금지되며, 기관지인 <기독신문>에만 4회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선거규정은 “후보자 본인 명의의 전자기기(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를 이용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하되,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안 되며, 총회 첫날(개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하고, 주일날은 전면금지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총회 선거규정은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총회임원 7월 추천에 대한 결의는 “장기간 선거운동을 하면 과열된다. 후보와 교회 모두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후보 추천을 4월 봄노회가 아닌 임시노회로 개정하고, 등록도 종전 6월 1~10일 아닌 7월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한 선거규정은 여전히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 선거규정 제13조 4항에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받아 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제102회 총회 결의 정신과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규칙부는 총회 선거규정을 심의하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선거규정은 이밖에도 노회가 21당회 미달일 경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명기했으며, 기관장들의 총대경력도 일부 수정했다. 또한 기관장이 입후보할 때에는 접수 1일 전까지 사퇴하고 접수증을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3년 뒤 총회총무로 출마할 때에는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내야하며, 선거와 관련된 국가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명기했다.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선거규정이 총회 헌법과 규칙에 맞게 개정되는지 심의해서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공고와 동시에 실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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