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정책분야

제102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규칙은 총 3가지다. 첫번째 일명 옥상옥으로 불리는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기관의 법규를 연구하고 심의해 제안한다는 부분이다. 또한 과거 “재판국을 포함한 상비부에서 상호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면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한다”는 내용을 총회임원, 총무, 상비부, 위원회, 소속기관으로 확대했다.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법규를 연구하고 심의해서 제안한다는 내용은 결코 옥상옥이 아니다”면서 “총회에서 맡겨준 일만 처리할 것이며, 총회 결의가 있어야 규칙이 통과되기 때문에 월권을 행사하거나 옥상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칙부는 총신 운영이사회 정관 개정안은 불허했다. 제2장 조직 제6조(이사의 선임)에 “총회 인준 신학교의 학교장, 이사장, 이사 및 전임교원(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석좌교수 등 비전임 교원은 제외)은 운영이사가 되지 못한다.(2013,8,22)”가 신설되었지만 규칙부는 심의 결과 삭제했으며, 총회는 그대로 허락했다. 총신대를 비롯해 총회 인준 신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 학교장, 전임교원은 운영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명문화 시키려 했다. 그러나 규칙부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총회규칙 개정안' 반응 엇갈려 ... '규칙부, 총회 상왕되나' VS '법원칙 준수'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규칙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은 “규칙부는 총회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칙부가 총회의 상왕(上王)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규칙부가 총회의 규칙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의 규칙을 심의하고 총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뜻”이라면서 “규칙부가 총회뿐 아니라 산하 기관들의 규칙·내규까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독소조항이다. 그것도 총회결의 없이 규칙부가 자의적으로 총회의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총회나 산하 기관이 규칙을 바꾸려면, 우선 헌의나 청원이 있어야 한다. 총대들이 이를 결의하면, 규칙부는 심의한다. 그러나 이제는 헌의나 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총회규칙과 산하 기관의 법규를 연구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대들의 권한을 말살하고, 노회나 산하 기관의 자치권도 묵살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우려다.

총회규칙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총회 산하 기관들이다. 총회세계선교회(GMS),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연합회(CE),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기독신문사 등 산하 기관들은 “자체 내규마저 규칙부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규칙부는 총회 산하 기관들의 법규를 사실상 조사해서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 결국 총회와 모든 기관은 규칙부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102회기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월권을 하거나 옥상옥이 된다는 말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총회 헌법이나 규칙에 맞게 결의도 해야 하고 법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규칙부는 이 부분을 개정하면서 “총회의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과 총회규칙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총회는 무주공산이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규칙부가 연구뿐 아니라 규칙 위반 사항들에 대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헌법과 규칙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헌법과 규칙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총회에 청원해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신현철 목사는 “헌법과 규칙에 맞지 않은 결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부분을 바르게 잡아가기 위한 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철 목사는 “남전련이나 여전련 기독신문 등은 산하 기관이지만 자치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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