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정치분야

총회 파회 후 교단 헌법을 해석하고 시행세칙을 제시하는 헌법위원회가 신설된다.

9월 20일 총회 셋째 날,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위원장:정진모 목사, 이하 연구위원회)는 헌법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위원회 활동 1년 연장을 청원했고, 총대들이 이를 허락했다.

연구위원회는 “교단 헌법에는 교단에서 인준한 시행세칙이나 헌법해설집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 현장에서 구체적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총회 파회 후 총회 차원에서의 헌법해석의 필요하다”며, 헌법위원회 신설을 요청했다.

실제로 매년 총회 파회 후 총회로 접수되는 서류와 민원의 상당 부분이 헌법 해석과 교회재판 관련 질의다. 이것은 교회나 노회에서 총회 파회 후 각종 유권해석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는 “헌법위원회 설립은 산하 치리회의 판결에서 파생되는 사회법적 소송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와 교회의 안정과 화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총회결의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신설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 부분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이나 규칙 개정을 통해 총회 파회 후 헌법위원회가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는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해석 질의를 올리는 절차, 서류, 당회와 노회 경유 문제 등에 대한 지침 마련, 회기 중 접수된 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효력 발생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도 필요하다.

연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총회재판국이 법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헌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위원회가 신뢰와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과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겸비한 위원을 등용해야만 헌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물론 우려도 있었다. 류재양 장로는 “헌법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헌법위원회는 총회 위에 있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연구위원회는 헌법위원회 설립 준비에 들어간다. 연구위원회가 법 조항 신설 및 위원 자격, 질의 절차 등을 얼마나 공정한 잣대로 조각할지, 향후 헌법위원회가 교회와 노회에 도움을 주는 교단판 헌법재판소가 될지, 아니면 우려대로 옥상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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