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정치분야

제102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1인 1위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강력한 제재결의가 추가됐다.

안동노회와 김천노회, 경동노회, 수경노회가 이번 총회에 특별위원회에 1인 1위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해노회의 모든 총대권을 3년 또는 5년간 제한, 총회정직 3년 시행하자는 내용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이 헌의안에 대해 정치부에서는 ‘특별위원 선정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하고, 당연직은 폐지함이 좋은 줄 아오며’라는 안을 내놓았고, 102회 총대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정치부 안을 수용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문자 그대로를 분석한다면 특별위원 1인 1위원직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는 물론 해당 노회 전체가 천서를 제한받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강력한 내용임에도 총대들이 통과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1인 1위원직 원칙은 일찌감치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결의로 존재했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독식하거나, 총회임원들이 자신의 지인 또는 지역 사람에 대한 과도한 논공행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별위원회의 1인 1부서 원칙은 적폐 청산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반 상비부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는 조사처리와 같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회원에 대한 신변 문제나 노회 또는 교회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교단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업무 대부분이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위원에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에 치우치게 되면 권력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적폐적인 요소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결의가 잘 지켜지려면 특별위원 선정 권한이 있는 총회임원회와 정치부의 바른 적용이 필수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별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등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102회 총회는 각종 특별위원회에 총회임원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부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른 정비도 이번 회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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