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제도·기구

104회기부터 총회 은급기금과 은급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총회는 넷째 날 은급재단 보고에서, 총회 소속 모든 목회자들이 사회적 위험과 질병, 노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달라는 은급재단의 청원을 허락했다. 은급기금은 교회가, 은급연금은 개인이 내는 연금이다.

구체적으로 은급재단은 △104회기부터 은급기금 미가입 교회 및 미납교회 총회 제증명 발급 중지 △104회기부터 총회 산하 모든 목사는 은급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104회기부터 총회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은급연금 가입증명서 첨부 △104회기부터 각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시 은급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총회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 중 미자립교회 목회자 복지를 위해 총회 연금 일부 지원 등을 청원했다.

현재 예장통합과 감리교 등 주요 교단들은 소속 목사들의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연스레 연·기금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 교단의 경우 그간 연·기금 의무 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으나, 납골당 문제에 따른 불신으로 실행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총회에서 전격적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기금 의무 가입은 104회기에 시작되는 만큼,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당장 교단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총회 연금제도를 홍보하고, 총회 결의 내용도 알려야 한다. 또한 의무 가입은 법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총회규칙이나 선거법 등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규칙부 심의도 거쳐야 한다.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총회는 연·기금 의무가입은 허락했지만, 납골당 매각은 부결했다. 이어 9인 전권위원회도 구성토록 했다. 납골당 문제를 다시 한 번 파헤치겠다는 뜻으로, 자칫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비리들이 드러나면 연·기금 의무가입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납골당 문제와 관련 없이 연·기금 의무가입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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