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신학분야

최근 몇 년간 동성애는 우리 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 전체의 최대 이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동성애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102회 총회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해 대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단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먼저 교단 헌법 정치 부분에서 동성애 결혼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목회자가 동성애자 결혼주례를 거부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사의 직무 부분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학부가 요청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 신학교 입학금지 및 직원 채용 금지’도 허락했다. 결의에 따르면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는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이 금지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도 금지된다. 또 사후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102회기 신학부장 오정호 목사는 “반성경주의자들과 미풍양속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이 연대하여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묘하게 조작해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동성애 관련 법제화도 우려했다.

동성애 옹호 논란을 빚은 기장교단 임보라 목사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임보라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할 뿐 아니라, 퀴어성경해석을 한국 교계에 도입하여 건전한 교회연합운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보라 목사가 인도하거나 발표하는 집회 참여를 금지하고, 총회 산하 노회 교회 성도들에게 퀴어성경주석 사용을 금지하는 ‘참여 금지’ 처분을 내렸다. 총회는 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채택했다.

동성애와 관련한 총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동성애 문제로 인해 교회와 사회법 간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이자,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결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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