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정치분야

조직교회실사위원회가 사실상 2년 만에 만들어진다. 이번에는 ‘전권’까지 위임했다. 총회는 관북노회장 최윤길 목사가 헌의한 ‘총회 조직교회실사위원회 보고(제99회, 제101회)에 대한 후속처리를 위한 전권위원회 설치’ 청원을 허락하고, 전권위원 5인을 선정키로 했다.

조직교회실사는 노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회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21당회가 안 되는 노회들이 수두룩하다는 항간의 주장은 지난 101회 총회 조직교회실사위원회 보고에서도 확인됐다. 21당회 미만으로 노회 구성 요건이 안 되는 노회가 5군데였고, 세례교인 25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직교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회를 제외할 경우 21당회가 안 되는 노회는 13군데나 됐다. 당시 총회 산하 모든 노회 조직교회를 조사한 위원회는 21당회 미만 노회에 대한 원인 실사와 대책 연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한 회기 더 연장시켜 줄 것을 총회에 요청했지만, 청원은 기각됐다. 명명백백 드러난 결과만 확인하고 입을 다문 격이었다.

문제는 조직교회 충족 문제가 총대권과 걸려 있고,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실제 101회기 총회선거 과정에서 한 상비부장 후보는 소속 노회 21당회 수 부족 문제가 걸려 낙마했다. 이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21당회 문제를 따질 거면 후보 전체를 따져야지, 왜 특정 후보만 문제삼느냐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전권위원회 설치를 헌의한 최윤길 목사(관북노회장)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과거 관북노회가 한 당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대권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보니 당회 수가 안 되는 다른 노회들은 다 총대권을 받더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조직교회실사를 확실히 하고 후속조치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는 후속처리를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자칫 권한 남용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시시비비가 없도록 최대한 투명하고도 정확한 활동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