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 받는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박철웅)는 박무용 전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김영우 총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총장은 지난해 101회 총회를 앞두고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 건넨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무용 목사는 김영우 총장이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해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우 총장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 아닌 선교와 치료비 명목이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김영우 총장은 “검찰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김영우 총장의 거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총신대 정관에 따르면 김영우 총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신대 정관 제45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우 총장은 “총신대 정관보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58조 2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 2를 자세히 보면 현재 나의 상황과 관계없는 조항이다. 민법 전문가들도 관계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58조 2는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김영우 총장의 말은 사립학교법 58조 2에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향후 직위를 부여할 사람에 대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에 관련된 조항이라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영우 총장은 사립학교법 58조 2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우 총장의 이러한 주장이 총신대 교수나 학생, 교단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