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쟁점

교단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은급재단 벽제 납골당 문제는 총회 전후에 걸쳐 롤러코스터를 탔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는 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전체이사회를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에 최춘경 씨에게 매각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은급재단은 최 씨와 27억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은급재단 이사 3분의 2(9명) 동의를 계약 단서조항으로 명기했는데, 이날 전체이사회에서 이사 13명 중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전 매수인인 충성교회와의 51억원 소송 문제가 남아있긴 했지만, 이날 매각 결의로 은급재단은 2009년 납골당 1차 매각 후 표류하던 납골당 사업에 있어 큰 매듭을 짓는 듯 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총회 넷째 날인 21일 은급재단 납골당 매각 보고가 부결된 것이다. 이날 은급재단 이사회 보고에서, 매각소위원장 김동한 목사는 최 씨가 충성교회와의 소송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급재단이 손해를 입을 경우 27억원과 지분 15%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이런 조건이면 51억 담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은급재단 이사장이자 직전총회장인 김선규 목사도 이미 매매 계약은 성사됐다며, 납골당 문제를 이제 매듭짓고 새롭게 총회은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는 총회의 매각 불허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총회 총대들이 은급재단 문제에 대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97회기 납골당문제전권위원회 서기였던 김기철 목사와 현 은급재단 이사인 유장춘 목사는 27억원 매각은 헐값 매각이며, 최 씨와 정확한 정산 절차를 거친 후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납골당 매각 보고에 대한 찬반 논란 끝에 총회장은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 보고에 대해 총대의견을 물었으며, 보고는 최종 부결됐다.

더 나아가 총회는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비리 의혹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9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총회 마지막 날 정치부 보고에서 전서노회장이 헌의한 총회은급재단 개편에 관한 건에 대해 총대들은 토론을 거쳐 비리 의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키로 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기철 목사는 △은급재단 이사회는 총회 파회 후 30일 이내에 공동사업자 최 씨, 충성교회를 상대로 최 씨와 충성교회 측의 납골당 투자 유무, 납골기 판매대금 미수금 확인 등을 통해 은급재단의 손실을 줄이도록 형사소송과 청산소송에 돌입할 것 △은급재단 이사회는 최 씨와 그 가족, 설치권자와 그 가족, 충성교회 등 관련자를 상대로 2002년 납골당 사업에 은급재단 자금을 첫 투입한 시점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의 금융거래 정보명령을 관할 법원에 청구할 것 △은급재단 소유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은 공인회계법인, 자산매각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 후에 2회 이상 신문에 광고,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할 것 △은급재단 납골당조사처리전권위원회(임원 1인, 이사와 감사 각 1인, 가입자회 대표 1인, 납골당 조사처리위원 1인 이상. 목사 5명, 장로 4명)를 구성하여 납골당 사업 전현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 교회법에 의한 시벌을 위한 기소권 부여, 사법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비용지출, 전현 은급재단 이사회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소환조사 및 처리 등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시벌케 할 것 △수감,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위한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본 위원회 소환에 응하지 않는 관계자는 즉각 총회, 노회, 당회, 총회 산하기관 등 공직을 정지(예우 포함)하고 소속 치리회에 통보하여 시벌케 할 것 △위원회는 납골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한 자, 매각에 관여한 관계자, 납골당 업무와 관련하여 최 씨와 충성교회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 △조사와 처벌이 완료된 다음 은급재단 납골당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기금운용 현황, 절대다수의 미가입자를 위한 참여방안 등 은급재단 발전에 관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여 제103회 총회 보고 후 시행케 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목사의 제안에 이어 이로 인한 몇몇 문제점들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총회에서는 최종 김 목사의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는 큰 변화를 띌 전망이다. 은급재단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 파회 후 30일 이내에 최 씨와 충성교회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청산소송을 진행토록 결의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납골당 관련 사법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말로만 무성했던 납골당 관련 비리를 실제 확인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반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 당장 최 씨와의 27억원 매각 계약에 대한 위약금 문제가 논란거리다. 은급재단은 이미 최 씨에게서 계약금 2억7000만원을 받은 상태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100회기 실행위원회 결의와 101회 총회 은급재단 보고를 근거로 매각을 진행했는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102회기 총회가 매각을 불허한 만큼 위약금을 총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납골당은 은급재단 사업인만큼 은급재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102회기 첫 번째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급재단 이사장은 당연직 직책으로,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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