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

▲대회제 실시의 건=현행대로

시행규정

권징조례 시행규정 제정의 건=헌법대로

헌법개정

▲강도사 인허 후 30세 미만자라도 목사 안수 가능의 건=헌법개정위원회로
▲헌법적 규칙 제6조 성례 2, 3항에 대한 유아세례 헌법적 규칙 개정의 건=허락
▲목사·장로 정년 75세 연장의 건=현행대로

헌법적용

▲서류미비 상소장 기각에 대한 헌법해석의 건=헌법대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의 건(임시당회장 적격 문제)=총회 결의대로
▲원로목사 관련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헌법대로
▲공동의회 결의 없는 위임목사 위임해약과 관련한 유권해석의 건=헌법대로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의 노회장과 총대 제한의 건=헌법대로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해교회 당회장 취임 불가의 건=헌법대로
▲총회 산하 신학교 이사 및 직원 정년의 건=총신대학교에 준함

편목 관련

▲편목 가입 후 5년 이내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으면 가입 취소의 건=현행대로
▲2017년 10월 가을노회까지 가입한 편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총회 전산 등록 허락의 건=현행대로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의 건=현행대로
▲타교단 평신도 이명시 직분 명칭과 호칭에 관한 해석의 건=현행대로
▲세례교인 25명 미만 교회는 폐당회로 확인의 건=헌법대로
▲헌의안 발의시 노회결의 준수 등의 건=헌법대로
▲목회자 은퇴시점(만 70세가 되는 12월 31일자) 통일에 대한 건=총회 결의대로

규칙개정

▲상설재판건 처리 관련 규칙(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3항2와 제3장 제9조 3항 각 부원의 임무 4) 93회기 개정 전으로 환원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 선거규정 개정안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 선출방법의 건=현행대로

총회 결의 이행

▲총회 공직정지 효력의 건=총회와 산하기관 공직에 한함
▲사순절 용어 사용금지 총회 결의 재확인 및 사순절 교독문 사용금지의 건=허락
▲총회 결의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 총회총대 영구 제명의 건=총회 결의대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목사가 교단 가입시 원 노회로 소속 가입토록 한다는 제100회 결의안 폐지의 건=기각
▲주일성수 재결의 시행 다짐의 건=성경대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도록
▲총회 파회 후 1주일 내 총회 결의사항을 홈페이지, 기독신문 공지 및 인쇄물로 전국교회 발송 요청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빠른 시일 내에 총회 홈페이지 및 기독신문에 게재하도록
▲총회 결의를 총회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회 산하 각종 임의단체에 확대 적용의 건=기각
▲제101회 총회에서 판결한 총회 결의 위반자 5인의 재판 원인무효 요청의 건과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의 총회 결의 위반시 치리 결의의 건=기각

선거법 개정

▲동일 노회에서 목사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동시 출마에 대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 명시의 건=규칙부로
▲총회장 임기 2년 연장의 건=현행대로
▲부총회장 입후보자 자격 중 연령제한 환원의 건=기각
▲총회임원후보 선정을 위한 노회별 후보추천 일정을 투명한 선거진행과 비용절감을 위해 7월로 변경의 건=허락
▲총회 임원 선출 3구도 순환제를 폐지하고 전국구로 선출의 건=현행대로
▲총회임원선거 직선제 결의 시행의 건=직선제로
▲총회 회의시 전자투표 방식 도입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임원 선출시 전자투표 방식 도입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총회역사

▲초량교회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의 건,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 수난 사업-의성경찰서 옛건물 한국기독교역사사적기 지정의 건, 송천교회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의 건, 만경교회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총회회관

▲총회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개발위원회 조직의 건=7인 위원을 선정해 연구추진키로(전문위원 반드시 포함)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사당동) 도서관 명칭을 ‘명신홍 목사 기념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의 건=총신대운영이사회로
▲총신 재단이사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총회임원회로
▲총신의 <시설대여 규정> 제4조의 개정지시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명칭을 교육부에 등록한 대로 ‘총회신학대학’으로 쓰기를 촉구의 건=현행대로
▲총신대 이사회 통합과 규칙변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학교 이사의 취임 승인시 총회장과 이사장에게 총회 결의와 지시에 순종하는 서약서 제출토록 결의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이사회 구조 개편에 관한 건(총신 양이사회 통합 및 재단이사 직선제 선출과 총회 결의로 총장 해임을 가능토록 규칙 변경 및 구조 개편에 관한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학교 양 이사회 통합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 재단이사회 재편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당연직 임원 조정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 김영우 총장 퇴진과 총신대 정상화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사태 정상화와 총신 사유화 방지 및 김영우 총장 사퇴를 위한 교단 교인 서명 시행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결의 위반한 총신 관계자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헌의부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 변경(이사 취임승인 후 1개월 내) 결의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사당동) 존치의 건=허락

제도개선 및 도입

▲맥추감사절(오순절)을 대신하여 성령강림절을 교회절기로 지키기 위한 건=신학부로▲기독신문 지사장과 이사 겸직 금지의 건=현행대로
▲총회 산하 각 기관 정관 개정 총회에서 시행의 건=5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키로
▲정기노회 후 노회 보고에 따른 총회서류 보고 후 2개월 이내 행정 정리의 건=총회임원회가 기획행정실을 지도하여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목사 장로 재교육의 건=총회 산하 각 노회가 형편에 따라 실시하도록
▲목회 매뉴얼 발행 청원의 건, 목회 매뉴얼 제작 및 충분한 지원 결의의 건=총회 결의대로
▲국내외 선교현장 순직자 등재 및 명부기재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어린이 세례 시행의 건=허락
▲총회연기금 활성화의 건=허락
▲직분자 임직예배 주일시행 허락의 건=기각
▲시편 찬송이 들어있는 예배용 새로운 찬송가 편찬에 관한 건=기각
▲총회 산하 모든 재단(법인)이사의 취임 승인시 총회장과 이사장에게 각각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서약 위반시 치리토록 결의의 건=기각
▲제101회 임원회 조사처리의 건=기각
▲임원 판공비 폐지의 건=기각
▲총회 서기의 총회 헌의부에 대한 월권행위 금지의 건=기각
▲총회임원회의의 총회로부터 수임 받지 않은 사건 처리 금지의 건=기각
▲총회 파회 후에 총회 임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 촉구의 건=기각
▲올해의 총회장 상 제정의 건=허락
▲총회포상위원회 구성의 건=허락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건=총회에서 수임한 안건과 102회 총회 이후 올라온 안건의 상비부와 위원회 배분하는 역할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로
▲총회 특별위원회 1인 1위원직 법대로 유지 요청의 건=특별위원 선정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하고 당연직은 폐지하도록
▲표준예식서 장례식 ‘고별기도’를 현대용어로의 개정의 건=신학부로
▲해외노회 복구 및 미주총신 인준 매뉴얼 제정하여 총회 보고 후 시행의 건=해외노회 복구는 당분간 중단하기로
▲각 상비부 및 모든 기관 해외수련회 격년제 시행의 건=허락
▲본부 업무규정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수정 보완한 후 회기 내에 실행의 건, 본부 직제를 1총무 1실 2국 체제에서 1총무 3국 체제로 변경의 건=현 직원만으로 국 체제 변경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사와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한국교회총연합회 탈퇴(해체) 건=총회임원회로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 추진 결행의 건=총회임원회로

노회 관련

▲채규현 씨의 이단성(기독론, 이신칭의 교리)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신학부로
▲남광주노회 채규현 씨와 이중기 씨의 총대천서 제한(중지) 요청의 건=기각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광주중앙교회와 채규현 씨를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처리의 건=기각
▲관북노회를 함경노회로 노회명칭 변경의 건=허락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의 합병의 건=전권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서수원1노회가 서수원노회로 명칭 불가의 건, 서수원1노회 제102회 총회총대 천서제한의 건, 서수원 1노회가 서수원노회로의 노회명칭 변경의 건, 서수원1노회 명칭변경 불가의 건=제101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의 건=5인위원회 구성키로
▲신일교회와 한기승 목사의 이적/이명 불허의 건=기각
▲총회 조직교회실사위원회 보고(제99회, 제101회)에 대한 후속처리를 위한 전권위원회 설치의 건=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중전주노회 설립 재조사의 건=기각
▲서전주노회 산하 초청교회 지교회 설립에 관한 질의의 건=기각

이단 관련

▲NCCK와 로마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배교 행위로 규정하고 ‘로마가톨릭’을 이교로 지정의 건=신학부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신학부로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시행의 건=신학부로
▲성경공회 발행 바른성경 강단 사용을 위한 감수 위원 선정의 건, 바른성경 강단용 사용의 건=기각
▲로마가톨릭(천주교)이단 선포의 건=신학부로

기구개편 및 신설

▲경북 신 도청지역에 총회차원의 교회설립 청원의 건=이만교회운동분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기독교 문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독교 문화국 신설의 건=기각
▲기독신문 구조조정 및 기독신문 지국 폐쇄의 건=기각
▲미주 총신대학교 인준의 건=기각
▲총회기소위원회 폐지의 건=폐지
▲총회사면위원회 폐지의 건=폐지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폐지의 건=폐지
▲총회유지재단의 강화와 재단이사 15인으로 환원의 건, 총회유지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임원 당연직 취소의 건=당연직은 취소하고 총회임원회로
▲총회은급재단 개편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법정 소송에 대응키 위한 총회 변호사 채용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산하 모든 재단(법인) 정관의 목적에 “총회 관할 하에”를 명시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의 변경을 위한 정관위원회 구성의 건=기각
▲정치부 상설화 폐지와 대회제 즉시 시행의 건=기각
▲지방신학교(칼빈대, 대신대, 광신대)를 총신대학교 분교로 변경하여 단일 총신 만들기에 관한 건=기각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 제100조(시행세칙) 제정시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회의 인준 결의의 건=기각
▲여성 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
▲어려운 교회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한 교회용어개선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기각
▲총회장 직속 기구혁신위원회 구성의 건=기각
▲중부노회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기각

증경총회장 관련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에 대한 증경총회장 예우 회복의 건, 제85회 총회장(김동권 목사) 명단 사진 삭제에 대한 명예 회복의 건=허락

세례교인 헌금 및 상회비

▲세례교인헌금 총액의 5%를 미자립교회 생활비로 지원의 건, 세례교인헌금 사용내역의 총회시 보고에 대한 건, 세례교인헌금 폐지의 건, 지교회의 교세를 기준으로 세례교인헌금 수정의 건=총회임원회로

헌법 질의

▲미혼인 자에게 목사 안수하는 것이 가한지에 대한 정치 제4장 2조 유권해석 질의의 건=총회 결의대로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의 회원권(투표권 포함)에 대한 질의의 건=헌법대로
▲담임목사가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효력시기에 대한 헌법 권징조례 제 45조, 제100조에 대한 해석 청원의 건=헌법대로

조사처리 관련

▲GMS 요양원 전반부(2013~2017년)에 걸쳐 조사처리위원 구성의 건=GMS로
▲제94회 총회 재판국(임원) 불법 로비 자금 2700만원 조사 처리의 건=기각
▲사설언론에 보도된 카지노 관련 사실 및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기각
▲총회 헌법 및 규칙 위반자의 총대 영구박탈의 건, 총회규칙 및 목사 임직 서약 위반자의 총회공직 철회 및 총대 영구박탈의 건=기각

사회법 소송비용 관련

▲사회법 소송 관련 총회 재판 비용 구분처리(기준 구분 및 이전 비용 환원 등)의 건=총회 결의대로
▲제100회 총회장 사회권 남용 문제 처리의 건=기각
▲함평노회 진양교회 예배당과 사택 복구를 위한 총회 산하 교회의 특별헌금 실시의 건=구제부로

사회 관련

▲국립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시정과 변경 요청의 건=사회부로
▲동성애자에 대한 교단결의 및 시행규정 재정의 건=신학부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시 주례금지 결의 및 예배모범 개정시 관련사항 반영 요청의 건=신학부로
▲동성애자 결혼 주례 금지의 건=신학부로
▲계단공과를 통한 반동성애 교육의 건=신학부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위한 전국교회 서명 촉구의 건=신학부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총회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산하 교회가 동일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건=신학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통과 반대의 건(특별위원회 설치)=신학부로
▲종교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교단 통일안의 건=신학부로
▲종교인과세 자발적 납세의 건=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로
▲국회에 발의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응위원회 구성의 건=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로
▲종교인 납세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 요청의 건=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로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총회적 대처(매뉴얼 및 교육/고지) 촉구의 건=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교단 통일안의 건=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의 건=총회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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