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정책기획기구개혁위 보고 ‘큰 주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이하 예장통합)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작한다. 예장통합은 9월 21일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폐회한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장 1년 상근직, 재판국 개혁, 총회본부 개편 등을 전격 논의했다.

▲ 예장통합은 제102회 총회에서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논의하며 효율성 있는 교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 임원회가 총대들에게 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보고가 큰 주목을 받았다. 위원회는 총회장을 1년 상근직으로 하는 안건을 보고했으며,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논의한 후 다음 총회에 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총회장 1년 상근직은 최소한의 규칙개정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회장이 1년 간 시무교회에서 안식년을 받아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받는다. 상근하면서 교단의 정책 입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연합사업에서 교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로비의 대상이 되고, 사회법과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국도 대폭 개혁했다. 재심재판국을 폐지하고, 재판국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총회 재판국원을 역임한 사람이나 현 노회장도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재판국원은 임명 후 4일 동안 직무연수도 수료해야 한다. 재판국 수임안건은 시무 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교회 재산상의 심대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한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3심 제도가 유지되도록 총회 재판국을 법률심으로 운영한다.

이밖에도 △특별위원회를 20개에서 15개로 축소 △총회본부 5처 체재로 개편 △별정직원을 1사무총장, 5처장으로 조정 △직원 58명에서 50명으로 축소 등의 개편안을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습방지법은 논의하지 않았다.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은 교인들의 권리 침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명성교회와 맞물려 세습방지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총회 석상에서는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칼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각 신학교의 동성애자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총회 차원에서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군형법 92조 6항의 개정안 발의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개정헌법에 포괄적으로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는 것 반대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부터는 여성 총대가 최소 67명이 참석하게 된다. 여성위원회가 청원한 “노회 당 여성 총대 1명 의무 파송”이 오랜 기간 끝에 통과됐다. 요가와 마술은 교회에서 금지됐다. 그러나 마술의 경우 주일학교 사역이나 전도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목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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