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끌어온 헌법 개정이 드디어 빛을 본다. 물론 노회 수의라는 관문이 남았다.

제102회 총회는 지난 7년 동안 끌어온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용어 정리를 중심으로 한 소폭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은 ‘정치’와 ‘권징조례’다. 정치부분은 오탈자를 수정했으며, 동성애 및 이단 대처를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교회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으며,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수정했다. 목사 명칭과 교회 운영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다.

헌법 정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목사의 연령이다. 과거 만 30세에서 만 29세로 낮췄다.

이와 함께 제3조 목사의 직무 부분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또한 목사의 칭호를 과거 ‘시무목사’에서 ‘전임목사’로 수정했으며,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개정했다. 군선교사라는 명칭도 삽입했다.

헌법 권징조례는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분명하고 쉽게 수정했다. 또한 사회법정 판결을 대비해 내용도 명확하게 했다.

예를 들어 과거 권징조례 제134조 1항은 ‘총회 폐회 후에…회장이 자벽하여’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총회는 폐회가 아니라 ‘파회’가 맞다. 따라서 ‘총회 파회 후에…회장이 지명하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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