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에게 철퇴를 가했다.

제102회 총회 넷 째날 오후 회무에서 신학부 부장 오정호 목사는 <신학교와 교단 보호 및 예방을 위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 입학금지 및 직원 채용 금지와 징계의 건>을 청원했다. “총신대 안에 동성애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문을 연 오정호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영적 도덕적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호 목사는 동성애 관련 법제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성경주의자들과 미풍양속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이 연대하여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묘하게 조작해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동일하다는 것과 종교개혁의 본산이었던 독일조차도 동성애 합법화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오정호 목사는 한국교회 특히 개혁신앙을 지키고 있는 총회가 선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단의 영적 순결과 한국교회의 진리수호, 다음세대의 건강한 사회적 영적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총회가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총회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고 결의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정비를 위해 규칙부와 협의하고, 정관과 학칙을 개정하는 건은 산하 신학교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 지시해 제102회기 때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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