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가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사면위원회는 101회 총회 시 총신 문제로 공직 정지 처벌을 받았던 정중헌 목사와 주진만 목사, 고광석 목사에 대해 시벌의 기간이 지났고 순종의 약속을 했으므로 총회 치리회를 열어 복권을 해달라는 청원을 보고했다. 이에 102회 총회는 사면위원회의 청원대로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해 해벌·복권·무흠 처리했다.

아울러 100회기에서 은급재단 문제로 공직 정지 받은 박춘근 목사와 100회 아이티 구호금 손실과 관련해 공직정지 5년을 받은 박원영 목사, 박정하 장로, 하귀호 목사도 사면·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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