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납골당 매각 보고가 21일 부결됐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이미 18일 회의에서 납골당을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기로 최종 결의했으며, 이미 2억7000만원 계약금을 받았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100회기 총회 결의를 근거로 매각을 진행한 가운데 102회기 총회가 매각 보고를 부결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은급재단이 총회 결의에 따라 매각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2억700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은급재단 이사회 보고에서, 매각소위원장 김동한 목사는 최 씨가 충성교회와의 소송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급재단이 손해를 입을 경우 27억원과 지분 15%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이런 조건이면 51억 담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은급재단 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이미 매매 계약은 성사됐다며, 납골당 문제를 이제 매듭짓고 새롭게 총회은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철 목사와 유장춘 목사 등은 27억원 매각은 헐값 매각이며, 최 씨와 정확한 정산 절차를 거친 후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97회기 총회납골당문제사법전권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김기철 목사는 더불어 비리 의혹자에 대한 조사와 고발처리를 주장했다.

최종 총회장은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 보고에 대해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보고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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