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로 떨어진 종교인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총회 셋 째날 오후,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목회자 납세는 다른 안건보다 더 중요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유예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무조사. 소강석 목사는 “교회 안에 불순세력이 들어와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 교역자가 세금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국세청에 진정을 내면 세무감사가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즉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좋은 싫든 확인을 위해 세무감사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교회 부동산과 목회자 은퇴금, 사택 등도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서기 전주남 목사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도록 국회에 건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총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정부와 한국교회와 소통하도록 위원회를 존치해 달라”는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맡겼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위한 총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총대는 “납세를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교회에 보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정부 정책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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