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혁측 지역경계 조정안이 부결됐다. 구개혁측지역문제위원회는 지난 회기 긴급동의안으로 헌의된, 수도권 내 지역경계 문제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올렸으나, 총회에서 최종 기각 처리됐다.
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구개혁측(수도권 11개 노회) 교회 분포 현황에서 경기와 서울의 남부와 북부의 분류 기준은 한강으로 한다 △현재 구개혁측(수도권 11개 노회) 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그대로 인정한다 △현재 구개혁측(수도권 11개 노회) 노회 소속으로 인정된 교회들은 기존 지역 경계 안에서는 교회 이전을 허용한다 △현재 구개혁측(수도권 11개 노회) 노회 지역경계를 과도하게 벗어난 교회들은 교회 이전을 허락하지 않는다 △앞으로 구개혁측(수도권 11개 노회) 노회는 교회 설립과 가입은 새로운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구개혁측 무지역 노회는 합동 당시 합동합의서 5항(21당회 미흡한 노회는 3년 이내로 요건을 충족한다)에 의거하여 앞으로 3년 안에 21당회 구성이 미흡시 총회적 차원에서 인근 노회와 합동을 하여야 한다 △서북지역 노회 협의회에 가입한 4개 무지역 노회는 그대로 인정한다 △겹친 지역에서의 노회 소속은 설립자의 자의로 결정한다 △새로운 지역경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남노회(경기남부, 인천) 경기남1노회(경기남부, 서울남부) 경기동부노회(경기북부, 서울북부) 경기중부노회(경기남부, 인천) 경기중앙노회(경기남부, 서울남부) 경성노회(경기남부) 경인노회(경기남부, 인천) 대전중부노회(대전, 충청남부) 서인천노회(경기남부, 인천) 수경노회(경기남부, 서울남부) 한성노회(서울남부, 서울북부).
위원회는 “구개혁측 지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재 지역 경계는 지역노회 개념을 벗어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더 구체적인 지역 개념을 살리는 것이 순리이나 점차적으로 지역경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교회 분포를 볼 때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초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구개혁측 노회들은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라고 반발했다. 전주남 목사는 “우리는 단지 임원회에서 구개혁측 교회들에 대한 행정처리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구개혁측지역정비 문제로 둔갑을 했다”며 보고서 기각을 요청했다.
총회에서는 보고서를 그대로 받자는 주장과 기각하자는 주장에 대해 표결을 했으며, 최종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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