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끌어온 ‘정치부 상설화’ 논의에서 규칙부가 승기를 잡았다.

총회 셋 째날 오후 회무에서 규칙부는 “정치부 상설화는 위헌성과 부당함, 그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서기 김관선 목사는 “정치부 상설화는 제101회 총회의 결의”라고 강조하면서 “규칙부는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규칙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치부 상설화는 총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규칙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으며 심의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관선 목사는 이어 “기각할 것이 아니라 총회정책연구소로 보내서 연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총대들은 규칙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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