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게 된다.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송종완 목사)는 총회 셋 째날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위원회 서기 김한성 목사는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과 교회사, 신학적인 근거를 볼 때 어린이세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세례가 가능하려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연구위원회는 “헌법의 예배모범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예배모범 11장 성례2 부분이다. 연구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은 “만 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이다.

이에 대해 윤두태 목사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말고 바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며,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연구위원회 1년 연장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