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법을 해석하고 시행세칙을 제시하는 헌법위원회가 설립된다.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위원장:정진모 목사)는 총회 셋째날인 9월 20일 헌법위원회 신설을 청원했다. 이와 함께 설립에 관련된 법안 개정과 연구위원회의 연장을 요청했다.

연구위원회 서기 한규철 목사는 헌법과 관련된 공식적인 시행세칙이나 해설집, 사례집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총회 차원의 유권해석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총회가 파회한 후 각종 유권해석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기구가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교회들도 혼란을 빚고 있다. 연구위원회는 “매년 회기 중에 총회로 접수되는 서류와 민원 전화의 상당 부분이 헌법 해석과 교회 재판에 관련된 질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치리회의 판결에서 파생되는 법적 소송을 줄이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와 교회의 안정과 화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위원회는 헌법위원회라는 기구가 설립되기 위한 제언도 제시했다. 우선 헌법이나 총회규칙을 개정해 헌법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권해석 질의를 올리는 절차와 서류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유권해석의 효력 방생 시점도 법적으로 고찰도 제안했다.

또한 헌법위원회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과 함께 법률적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즉 전문가를 등용한 위원회 자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문서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도 있었다. 류재양 장로는 “헌법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면서 “헌법위원회는 총회 위에 있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판국 총무는 “헌법위원회는 결의기관이 아니다.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교회에 혼란만 주고 있다. 법적 해석에 혼란을 방지하자는 뜻”이라면서 헌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총회는 헌법위원회 설립과 관련법 개정, 연구위원회 연장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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