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가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 외에 현장보고를 실시했다.

감사부는 크게 ▲천서검사위원회 ▲총회유지재단 ▲은급재단 ▲헌의부 ▲재판국 등 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특별보고를 했다.

감사부의 특별현장보고에 대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감사부 보고 내용이 헌의안건 가운데 중복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감사부 보고는 받고, 해당 안건이 나올 때 함께 토론하자고 제의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감사부의 현장보고는 다음과 같다.

<천서검사위원회>

▲노회에서 총대 선출 여부 합법성, 총대자격 여부, 당회수에 따른 인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

▲행정정지 처분 또는 총회규칙 제3장 2~23조에 해당하는 자 사법에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영구제명해야 함.

▲천서를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됨.

 

<총회유지재단>

▲총회 임원 10명이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불합리함. 99회기 총회결의대로 시행했다고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제적 15명 중 9명과 위임 2명으로 참석했으며, 3명만 기명날인 되어 있음.

▲총회가 재단법인 유지재단 자산을 절대 유용해서는 안 됨.

▲총회목회대학원 사무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결의한 것은 시정하고 밀린 임대료 소급적용해 징수할 것

▲총회 예산 중 10%를 유지재단 자산으로 적립해 회관 이전이나 리모델링에 사용해야 함.

▲기독신문은 총회 규칙상 유지재단과 동일한 지위의 총회 산하 기관이므로 행정적으로 독립시켜야 함

▲기독신문 소속 명확히 할 것.

 

<은급재단>

▲(은급기금) 손실된 약 8~90억원에 대해 사법에 소송해 책임자를 밝히고 손실액 보전해야 함.

▲납골당 저가 매각으로 손실이 60여억원으로 예상되기에 인정될 수 없음.

▲오랜 기간 동업자(최춘경)와의 불합리한 거래에 대해 사법처리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 총회 위상 회복하고 연금가입율 극대화시킬 것.

▲총회임원 전원이 은급재단 미가입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선거 규정에 은급가입자에게 등록자격을 3년 유예 후 부여키로 해야 함.

 

<헌의부>

▲헌의안 심사는 절차의 부합성만 검토해 경유하든지 기각해야 함.

▲헌의내용을 빌미로 부적절한 금전요구와 지연 등 반송은 불법이므로 엄중히 다루어 징계해야 함.

 

<재판국>

▲경기중부노회 최모 목사 기소건은 총회기소위가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총회재판국)에 기소한 것은 불법이고,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도 불법임.

▲재판국이 재판판결문 열람을 거부한 내용을 감사부에 제시해야 함.

▲재판국장 윤모 목사는 지방법원 2016가합34859 건으로 제101회 총대가 아님이 판결되었으므로 제101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며, 101회기 재판국의 판결은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해 다시 재판할 것을 청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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