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자격문제, 황동노회서 이미 논란

정회원 자격 논란에 휩싸인 황동노회 김상윤 목사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가 조직됐다.

제102회 총회를 개회한 18일, 총대들은 김상윤 목사의 정회원 자격을 조사해야 한다는 천서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김 목사의 천서를 허락하되 이와 관련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김상윤 목사가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총회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7년 제92회 총회는 일회적으로 타교단에서 가입한 목사에게 제90회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회원과 동등한 정회원권을 부여했는데, 단 교단 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목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김상윤 목사도 이때 총회결의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김상윤 목사의 황동노회 가입 시점은 2003년 4월 봄 정기회로, 2007년 제92회 총회 당시 교단가입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부산남노회는 지난 9월 12일 김상윤 목사의 천서 제한을 천서검사위에 요청했다.

그런데 황동노회 내에서는 이미 5년 전, 김상윤 목사의 정회원 자격 논란이 일어 노회원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10월경, 황동노회 119회 정기회를 앞두고 일부 노회원들은 “노회가 2007년 총회결의를 위반한, 노회 가입 4년 밖에 안 된 김상윤 목사에게 불법위임식을 해주고, 노회 임원에 나서도록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김상윤 목사는 황동노회 서기를 맡고 있었다.

또한 이들 노회원들은 김상윤 목사가 황동노회 118회 서기 경선 정견 발표 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뿐 아니라, 서기직을 수행하면서도 수많은 월권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상윤 목사의 정회원 자격 논란은 노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총회에서 재점화된 것이다.

제102회 총회에서 조직된 조사처리위원회는 김상윤 목사의 정회원 자격 여부를 총회 넷째날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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